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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온풍기 등을 활용한 보온 및 가온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 과수의 저온 피해 한계 온도는 사과 –2.2℃, 배 –1.7℃, 복숭아 –2.3℃ 등으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점검

한편, 작년에는 봄철 저온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30,654ha 피해에 1,07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작년에도 봄철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금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저온 이후에는 영양제 살포 및 인공수분 등을 통해 착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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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 -31~50일- 과세가격의 0.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51~80일- 과세가격의 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81~110일- 과세가격의 1.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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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사회복지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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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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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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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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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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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

–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

–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

–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