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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 * 에대해 개정 추진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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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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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오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경복궁 소주방 권역 내 전각인 생물방에서「2022년 경복궁 생과방」행사를 선보인다.
생과방은 생물방(生物房) 혹은 생것방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 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전각이었다. 이번 행사는 궁중의 약차와 병과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궁중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낮것상(점심)을 올리던 때에 맞추어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한다. 제공되는 식단은『조선왕조실록』,『동의보감』등 기록을 토대로 궁중병과 ‘구선왕도고’ 등 6종, 궁중약차 ‘강계다음’ 등 6종으로 구성하였다.
올해 생과방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병과 ‘구선왕도고(九仙王道)’는 <동의보감>에서 ‘부작용이 없는 아홉 가지 일반 한방약재(연육, 백복령, 산약, 맥아, 능인, 백변두, 시상, 율무, 사탕)를 조화롭게 이용해 만든 떡으로, 비장과 위장을 도와 소화를 잘되게 하고, 입맛이 나게 하며 신장의 기운을 도와 원기를 돕고 면역 기능을 길러준다.’고 하였으며, 조선왕조 궁중 보양식으로 먹었다고 하여 대표 병과로 선정하였다.
대표 궁중약차 ‘강계다음(薑桂茶飮)’은 계피, 생강, 귤피, 대추를 달인 차로써 조선 시대 장수왕인 영조가 평소 건강관리나 기운을 보충할 목적으로, 승하하기 직전까지도 드셨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약해진 체험객들이 기력보충에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람객들은 생과방에 들어서면 조선 시대 나인과 차비 복장을 한 직원의 접대를 받으며 호궤소(생과방 내부 주문장소)에서 궁중병과 6종, 약차·과실차 6종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궁중병과는 개당 1,000~3,000원, 약차·과실차는 4,000~5,000원씩에 판매된다.
* 궁중병과(6종): 구선왕도고, 주악, 호두정과, 사과정과, 약과, 매작과
* 궁중약차·과실차(6종): 강계다음, 삼귤다, 감국다, 담강다, 오미자차(냉), 제호차(냉)
상반기 생과방 행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4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일 4회(10:00, 11:40, 13:50, 15:30/각 70분간) 운영된다. 4월 13일 오후 2시 인터파크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2004074)을 통해 선착순(회차당 30여명 예정)으로 신청 받는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주문수량만큼 지불하는 ‘카페형’으로 운영한다.
* 1차 예약일정: 4.13.(수) 오후 2시 / 행사기간 : 4.20.(수)∼5.20.(금)
* 2차 예약일정: 5.13.(금) 오후 2시 / 행사기간 : 5.21.(토)∼6.25.(토)
행사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 관람객 입장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 투명 칸막이 설치와 한 방향 좌석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http://www.chf.or.kr)을 확인하거나 경복궁 생과방 콜센터 전화(010-3708-48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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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는 긴급 피난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이 됨에도 불구 사증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대상으로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여권법 등 국내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임.

 

※ 사증 발급 완화조치(3.8, 3.29) 주요내용

 

 

 

–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자격의 비자 발급, 최초 신청자에게는 단기 일반(90일) 사증 발급

 

– (간소화 내용) ①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불요, ②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5종→1종), ③수수료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면제

 

– (초청가족 범위 확대)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3.29)

 

 

 

□ 금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체류(2.28) 및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8, 3.29)를 시행해 온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2.24-4.3간 사증발급 건수 388건,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인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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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김수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5월 21일 10시, 현충원 경내에서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5월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대회 실시 여부를 5. 16.(월) 이전까지 대회 운영 누리집에 공지 예정

 

□ 백일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대학생, 군인)이, 그림그리기는 초․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도 참가 가능

 

□ 대회 참가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편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그리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에서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국방부장관상을, 우수작에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서울·경기·인천교육감상, 각 군 참모총장상 등 총 130여 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 현충원은 수상작품으로 「호국문예집」을 발간하여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현충원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등에 게시해 국민들이 나라사랑의 마음과 호국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국민은 5월 18일까지 대회 운영 누리집(http://2022snmb-contest.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비대면(온라인) 대회로 변경 시에는 6월 13일까지 참가 신청 및 작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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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 ’20.4월부터 지원한 「코로나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의

원금상환이 ’22. 4월부터 도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①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3조원, ②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7조원

 

◀5년 대출상품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 ▶

이자 상환(거치기간) 원리금균등 상환(상환기간)       만기

분할상환

12月 24月 36月 48月 60月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6년)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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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국내 2개사에서 생산·공급한다.

– 국제의약품특허풀(MPP), 3월 17일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 발표 –

– 총 35개사(국내 2개사) 선정, 전 세계 9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 예정 –

☞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 : 의약품의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센스를 협상하여 제네릭 사(社)에 서브 라이센스 부여 후 생산한 제품을 중·저소득국(LMIIC)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단체(2010년 설립)

 

정부는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주원료 ‘니르마트렐비르’ 생산)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 1월 20일 MSD사(社)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을 선정·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35개* 기업(12개국)을 선정·발표하였다.

 

* 한국 2, 중국 5, 인도 19, 방글라데시 1, 베트남 1, 브라질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1, 요르단 1, 이스라엘 1, 세르비아 1, 파키스탄 1

 

– 국제의약품특허풀에서 선정된 2개 기업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여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된다.

 

참고로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3개 기업은 MSD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한미약품(원료+완제품 생산),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원료 생산)

 

– 이번 국제의약품특허풀의 발표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은 MSD사(社)와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전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하고 중·저소득국(LMIC) 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협의체*인 ‘임상 지원 TF’를 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진행 중이며,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8개 관계부처, 국가신약개발재단 등 3개 기관 참여

 

– 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외 규제 승인,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MSD사의 먹는 치료제에 이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전 세계 중·저소득국(LMIC)에 공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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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7일부터“임업-in”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졌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는 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18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이렇게 “임업-in”을 이용하게 되면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산림청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에서 한번에(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을 시작하는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www.foco.go.kr)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