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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재단은 ‘22.10.25(화)~’22.10.27(목) 3일간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IFRS재단은 10월 총회 기간 동안 국내 기업과 국제회계기준 간담회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금번, 서울 총회를 통해 IFRS재단과 국내 기업간 회계기준 적용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관련 폭 넓은 소통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

– 개요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명순)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FRS재단 총회(‘22.6.28(화) ~ ‘22.6.30(목))에 IFRS재단 감독이사회* 한국 멤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 미·중·일 등의 금융감독 당국으로 구성

-몬트리올 총회에서는 IFRS재단 내 산하 기구인 IASB*, ISSB** 활동 계획 및 전략 방향, IFRS재단의 예산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아울러, IFRS재단은 이번 몬트리올 회의에서 차기 IFRS재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22.10.25(화)-‘22.10.27(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IFRS재단 서울 총회는 지난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개요 >

-(역할) IFRS재단 및 산하조직*을 지배·감독하는 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IASB, ISSB, IFRS IC 위원 임명, IFRS재단 재원 조달 및 예산 승인 등

-(구성) 의장 1명(핀란드), 부의장 2명(홍콩, 미국), 이사 19명으로 총 22명

-한국 이사 : 정덕구 前산업자원부장관(‘11-’16) → 곽수근 前서울대 교수(‘17-’22)

– 서울 개최의 의미 –

-서울 총회에는 IFRS재단 이사회 의장(Erkki Liikanen) 및 21명의 이사 전원, IASB 위원장(Andreas Barckow), ISSB 위원장(Emmanuel Faber) 등 IFRS재단의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

-IFRS재단은 이사회 정례회의 外 IASB의 국제회계기준 간담회(outreach)(‘22.10.24(월)),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세미나(‘22.10.28(금))를 개최할 예정인 바,

-IFRS재단과 한국 기업이 직접 만나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폭 넓은 상호 이해증진 기회가 마련.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IFRS재단 총회를 1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힘

-서울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SSB 본부가 위치한 국가(독일 프랑크푸르트(3월), 캐나다 몬트리올(6월))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서,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IFRS재단의 의지가 반영됨

-이는 한국이 144개 이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가 중 대표적인 非EU, 非영어권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회계 관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인다.

-IFRS재단 서울 총회를 계기로, 정부와 회계 관련 유관기관은 IFRS재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회계 관련 유관기관(회계기준원, 한공회 등)과 함께, IFRS재단 이사회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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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된 바 있으며,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수)부터 시행(제44조제2항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 (제22조제1항)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기존) 보호종료가 원칙인 종전 규정을 (개정)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보호가 연장되도록 하였고,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자립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마련 (제38조의2, 제38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2022년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만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③ 아동급식 최저단가 결정 방법 규정 (제36조제1항)

-결식아동에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여, 아동급식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 조정 (별표 11)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기준 등을 조정하였다.

-각 가정위탁지원센터마다 팀장 1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위탁아동이 ‘2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 추가 배치하던 규정을 (개정) ‘1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가정위탁 아동이 보다 촘촘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 (제44조제2항제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⑥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분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 세분화 (별표6, 별표10)

-당초 통합하여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각각의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상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다.

⑦ 아동복지시설 사업 정지 또는 폐쇄 시 전원조치 절차 (제53조의2)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원조치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아동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전원조치 과정에서의 아동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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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수)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지방비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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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 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인터넷) www.cw.or.kr/hanaro,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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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31일「전자제품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의 국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주도의 표준기술연구회에서는「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USB-IF에서 제정한 USB-C 표준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채택

-IEC 62680-1-2 : 2021(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등

-이번 회의에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삼성·엘지 등 주요 기업별 USB-C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USB-C 표준기술연구회」 회의 개요 >

‣ (주요내용)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 적용 확대를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 (일시/장소) ’22.5.31.(화), 15:00~17:00 / 서울 양재 엘타워 (오렌지홀)

‣ (참석자)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코리아, HP코리아 등 전자제품 및 충전기기 관련

– 대·중·소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 (국가기술표준원장 주재)

-그동안 휴대폰, 테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데이터 속도, 전원 용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IEC는 작년 3월 최대 100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한 USB-IF 표준을 IEC표준으로 도입·제정하였는데, 동 표준을 올 6월에 최대 240W까지 용량을 확대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USB-C 표준기술연구회」의 한문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USB-C관련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경과, ▴IEC 기술위원회 동향, ▴EU 입법화 세부사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연구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엘지전자, TG 삼보, SK매직은 각 회사의 제품별 USB-C 적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국제표준 동향에 맞추어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 애플코리아와 HP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도 참석하여 동향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 주요 기업별 USB-C 도입 계획 요약 >

‣ (삼성전자) 내년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충전 단자를 USB-C로 통일할 예정이며 국제표준화 동향에 맞춰 품목을 확대

‣ (LG전자) 프리미엄 노트북, 태블릿PC, 무선 이어폰, 포터블 스피커의 충전단자는 USB-C를 적용, 국제표준화 동향에 맞춰 일반 노트북 및 기타 휴대용 기기로 확대

‣ (TG삼보) PC의 경우 범용성 때문에 USB-A 단자를 채용중이나 향후 USB-C 적용 확대

‣ (SK매직) 현재 대형 가전제품의 특성상 USB-C 단자는 없으나 국제표준화 동향에 맞추어 200W 미만 가전에 대해서 도입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현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IEC 표준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 3종을 오늘 8월에 우선 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이 적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여러 개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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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내 1호(3,000여두), 3km~10km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중수본부장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검역본부·방역본부·강원도·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5월26일(목) 오후 10시에 개최하여 ASF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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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 * 에대해 개정 추진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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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종주 이사장은“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