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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목) 밝혔다.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 특별만기연장 기간 : (1차) ‘20.4.1~’20.9.30 → (2차) ~’21.3.31 → (3차) ~’21.9.30

** 만기연장 실적 : (중진공) 0.7조원, (기보) 24.7조원, (지역신보) 14.7조원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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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19,839교(97.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421교(2.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수도권 7,742교 중 7,368교(95.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289교(3.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471교(98.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132교(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473만 명(7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실시

– 9.2.∼9.8.간 일 평균 학생 177.4명, 교직원 10.1명 확진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 광주 북구 ㅇㅇ중 총 325명(학생 257명, 교직원 68명) 전원 음성

※ 전남 광양 ㅇㅇ중 총 477명(학생 419명, 교직원 58명) 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2.∼9.8.간 일 평균 학생 67.6명, 교직원 3.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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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 (’11) 15.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3) 23.3 → (’15) 28.9 → (‘17) 31 → (’20) 32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상∼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

–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하여 안정적인 채권확보 및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 가능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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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8.26(목) 16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시기에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바그람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를 도와 수년간 협력을 제공해왔던 분들 및 이들의 가족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의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국방부는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한 후, 8.23(월)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하였고,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 요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군 수송기(C-130J)를 투입한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탈레반의 대공포 위협을 고려하여 전술 비행이 가능한 기종을 선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라클’로 작전명을 부여한 것은 첫째, 아프간 탈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력자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한다는 사명감과, 전례없이 왕복 2만 km 이상을 운항해야 하는 우리 특수임무단의 성공적인 작전을 기원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우선 1단계는 군 수송기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토록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의 공항은 이미 여타국 후송 작전 등이 전개 되어 포화상태였으며, 이에 국방부는 외교부와의 협조와 함께, 한-파키스탄 공군총장 간 공조통화를 비롯해 주파키스탄 무관부 및 주한파키스탄 무관부 등 가용한 채널을 총 가동하여 8.22(일)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미라클 작전 성공을 위해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과 관련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였고, 현지 주파키스탄 대사관은 차량지원과 대사관 건물을 특수임무단 임시 숙박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파키스탄 현지 교민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운영을 중단했던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방하는 등 성공적인 작전수행의 숨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첫 번째 작전은 군 수송기를 적시에 카불 공항으로 투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카불 공항 진입에 성공한 6가정 26명을 우선적으로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카불 공항으로의 군 수송기 투입을 위해서는 우선 조력자들이 카불 공항으로 안전하게 집결하는 것과, 카불 공항 일대 안전한 운항 확보를 위해 카불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플로리다 템파 소재) 와의 실시간 연락을 기초로 카불 공항 이착륙에 필요한 사전비행승인(PPR : Prior Permission Required)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부사 한국군협조단으로 활동중인 국방부 파견 장교단과 미 중부사측간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진 협의는 우리 군 수송기의 적시 투입을 성사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침내, 8.24.(화) 1차로 6가정 26명의 조력자들의 카불 공항 진입이 성사됨에 따라 C-130J 군 수송기 1대가 이슬라마바드에 대기중이던 특수임무단 선발대와 함께 카불 현지로 급파되었으며, 동일 현지 시간 오전 26명의 조력자들은 카불 공항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C-130J 군 수송기 바닥이 철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간 조력자들이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메트리스를 바닥에 비치했으며, 전술비행 또는 난기류 시에 대비해 스트랩 벨트를 기내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의 두 번째 작전은 대규모 잔류 인원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카불 공항에 먼저 투입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 및 국방부 특수임무단이 현지 미군 및 우방국 군과의 공조하에 365명의 조력자들을 8.25(수) 오후 카불 공항으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이슬라마바드에 대기 중이던 C-130J 2대를 카불 공항에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C-130J 1호기에 조력자 190명, 2호기에 175명을 각각 분산하여 탑승시킨 후 총 365명이 8.25(수) 오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는 총 391명의 조력자들을 이슬라마바드로부터 대한민국 으로 이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동 이송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지 군 특수임무단은 조력자들을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별로 상세 분류하여 최적의 이송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KC-330는 탑승인원이 최대 300여명으로서 조력자 전부를 동 기종에 탑승시켜 이송하는 방안은 무리라는 판단도 있었으나,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명에 달하는 점, 조력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분리된 채로 탑승하는데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개인 수하물 최소화 등 방식을 통해 이들 모두를 KC-330에 탑승시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다 인원 탑승으로 인해 탑승 좌석이 부족해짐에 따라 우리 군 특수임무단 장병들은 기꺼이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하고 대신 기내 여타 공간 사용을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탑승 계획에 의거해 378명의 조력자들과 66명의 우리 군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KC-330은 8.26(목) 새벽에 이슬라마바드 현지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카불 공항으로부터 이슬라마바드로 이송되었던 조력자는 총 76가구 391명이었으나, K-330 좌석이 부족하여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재 주파키스탄대사관에서 동인들을 보호중이며, C-130J 군 수송기 편이 준비되는 대로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아프간 조력자들 중 5세 미만 영유아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 영유아를 위해 분유, 기저귀, 젖병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78명을 태운 KC-330호는 11시간 비행 후 8.26(금) 오후 16시 28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아프간 조력자들을 현지 카불 공항에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직원들이 선발대로서 카불공항에 조기에 투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미군측은 기꺼이 미 군용기를 통해 3명의 대사관 직원 및 주UAE 무관 1명을 카불로 긴급하게 이동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미 중부사의 사전비행승인(PPR)이 필수적인 바, 미측은 시시각각 변하는 카불 공항 상황에 따라 우리측이 수시로 PPR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해 한 번도 거부함이 없이 우리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긴급 PPR도 승인해주었습니다.

-한편, 아프간 조력자들의 카불 공항 진입을 위해 미군측은 탈레반측과 직접 협상을 거쳐 조력자들이 버스를 이용해 공항 내로 진입하도록 안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수만 명이 운집한 카불 공항 내 대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 조력자와 혼재되어 우리 군 수송기 탑승을 시도했던 신원미상자들을 대상으로 미군측은 우리의 검색 요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신속한 이송작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공군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 등 현지 투입인력의 헌신적인 활동과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들의 카불공항 경계 지원, 파키스탄 정부의 우리 군 특수임무단 등을 위한 공항사용 관련 협조 제공, 신속한 영공통과 승인에 협조해 준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우호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작전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 합참 등 본부와 현지에 투입된 특수임무단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정황 보고에 기초해 작전 지침을 적시적으로 수립한 것도 이번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미라클 작전 이후에도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필요시 수송자원 제공, 군 의료인력 지원 등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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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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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개청(‘19.6월) 이후 공문·팩스·전화 등으로 교육 신청·접수를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과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용자의 교육 신청부터 담당자의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센터 학사관리 시스템은 이용자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용자의 교육 신청 또는 취소, 수강이력 확인 등 사용자 중심의 메뉴와 교육 과정에 관한 세부정보 제공 등 관리자 메뉴로 운영된다.

-또한, 수료증 발급, 문자, 카카오톡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반응형 웹 방식으로 PC, 태블릿, 휴대전화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맞춰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현된다.

-한편, 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차세대 인재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자·육묘업 관련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교원, 농생명 계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작물별 육종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 검정 및 가공 기술, 미래인력양성 등

(’19) 20개 과정 653명 → (’20) 33개 과정 1,096명 → (’21계획) 44개 과정 1,220명

-최신 실습 기자재*와 전문분야별 실습실** 등 전문 교육시설을 갖추고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 등 실습 기자재 129종 860점

-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현미경실, 종자검정실, 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등 8개 실습실 및 6개 강의실

-국립종자원 서봉열 교육센터장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목적으로 구축된 학사관리시스템은 이용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종자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교육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전화(☎ 054-810-1500)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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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라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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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월 21일(수)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 50세~59세 연령층 전체의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50대 연령층의 사전예약 시,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예약을 개시할 때마다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20시부터 24일(토) 18시까지는 50대 연령층 누구나 예약하실 수 있으므로, 접속 지연으로 많이 기다려야 하는 개통 직후 시간대는 피해주시고,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약, 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