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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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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6.23.(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 최영호님의 부인 심옥규(86세)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고 최영호님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셨으며, 파월 중 향년 35세에 전사 하였다.

-임재현 청장은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자택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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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는 중요 매장문화재의 역사·학술 가치 규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합천 중산동고분 I’의 발굴조사 현장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 발굴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산42-2번지 일원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홍재우)이 올해 4월부터 조사 중인 해당 고분은 그동안 가야 시대 무덤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지방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고려 시대 석실묘(돌방무덤, 石室墓)라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사각형의 봉분(封墳)과 봉분 주변으로 깬 돌을 깐 배수로 역할의 박석(薄石) 시설, 그리고 담장 역할의 일부 곡장(曲墻)이 확인되어, 전형적인 고려 시대 무덤의 형태로 보인다. 또한, 석실의 규모가 고려 시대 지방 무덤 가운데 가장 큰 형태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 일대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지방의 무덤 양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석시설(薄石施設): 바닥에 돌을 편평하게 까는 시설물
* 곡장(曲墻): 무덤 뒤의 주위로 쌓은 낮은 담

-더 자세한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공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이후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http://www.youtube.com/channel/UCeBxq84_tzum43pmYEhVxDg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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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21.6.7.∼6.11.) –

– 1, 2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의 항목추가를 위한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21.4~9월)을 추진 중에 있으며,

– 1, 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서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1차시범사업 통과),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2차시범사업 통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참고

1차 시범사업을(′19.2월~′20.2월)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20.3월~′21.2월)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하였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하였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암맹평가 :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암맹평가 방법>
– (참여자 모집) 만 19세 이상 자원자 20명*
– (평가진행) 타액(침)이나 볼의 안쪽을 문질러서 채취한 검체를 기관에 발송
– (수집항목) 건강 및 웰니스 정보 수집, 소비자 만족도평가
– (결과분석) 참여기관 간 DTC 검사항목별 해석 일치도, 표현형과 상관성 분석, 소비자 만족도 결과 등을 비교·평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 참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64호)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21.12.30.) 및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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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5월 11일) 오후, 경기도 소재의 육군 신병교육대대 및 GOP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서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입영장정 방역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서욱 장관은, 신병들이 격리 생활 중 사용하는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실태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면서,
“입영 초기, 낯선 환경으로 인한 장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클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권보장과 방역이 균형을 이룬 신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신병교육훈련 수료(5. 13.)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관을 방문하여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훌륭하게 훈련을 마친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복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장에서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병영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욱 장관은 GOP로 이동하여 군사대비태세와 격오지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유입차단 대책과 현행 군사작전 현황을 보고받으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경계작전 요소를 최적화하여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들은 모두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하되, 부대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선방안들은 정착되려면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장병들이 곧바로 체감하기 어렵지만, 지휘관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소통 노력은 이행하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장병들을 더욱 깊고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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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 13세 이하의 사고 중 구급활동일지 기준상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비 외상성 손상·그 외 외상으로 구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11만 7천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날은 평균보다 약 1.4배 많은 14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월별로 비교했을 때 4월에서 5월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월에 가장 많았다. 5월부터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족 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기후조건이 되면서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어린이 안전사고는 31,584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으며 특히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을 줄이고 학교 수업방식이 일부 원격으로 전환되는 등 가정에서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작년에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 중 8,290건(26.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은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유형 중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3,071건(교통사고 중 3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전거사고(2,861건/34.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와 보행자사고(1,533건/18.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순서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차에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착용시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린이에게 도로나 인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운전자들도 운전 중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작년에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경우는 1,494건(안전사고 전체 4.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으로 나타났고 그 중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이 1,161(화상 중 77.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들은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 물이 끓는 냄비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중에서 영아(0~1세)나 유아(1~3세)의 경우 호기심이나 무의식적인 접촉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주요 사고사례로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이 있다. 작년에 602건(안전사고 전체 1.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 발생하여 다른 사고에 비해 드물지만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몇 분 이내에 뇌손상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변 물건들을 치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낙상*(9,477건/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나, 열상**(3,874건/12.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낙상 : 넘어짐, 미끄러짐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구분된다.

**열상 :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 발생한 절단, 베임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유리나 칼 같은 물건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고사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부족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시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보호자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방방송(https://119fbn.fire.go.kr)에서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방법 등 연령대별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소방청은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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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사례2.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작은 글씨로 기재한 로고를 부착, 판매했고, 맘까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B”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①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②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즉,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

-판례번호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원고 회사가 “동성”이라는 상호를 아파트벽면에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 등록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양 서비스표의 유사성이나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등록된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선사용권은 분쟁초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수사기관에의 고소장 제출, 사용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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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국고 1,198억원, 지방비 1,109억원)이다.

* (정거장 계획) 기존역 6개 : 계룡, 흑석리, 가수원, 서대전, 회덕, 신탄진
신설역 6개 : 도마, 문화, 용두, 중촌, 오정, 덕암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대전 1호선), 서대전·오정(대전 2호선)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하여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