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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 개요 >

□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액 적용하였다.

< 주요 특징 >

□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 (‘20년) 112.1만 건(소농 43.1만, 면적 69만) → (’21년) 112.3(소농 45.1, 면적 67.2)

○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신규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므로 내년에 신청 가능

□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차지한다.

○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5,091억 원)보다 1.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증가한 수준이다.

□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 지급된다.

 

○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은 지난해(28.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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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0. 28.(목), 15:00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 등은 석·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였고, 영주(거주 포함)와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니콜라이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MIT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년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21년 현재 카이스트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틀에서“유학생→전문인력→영주 및 국적취득”으로 단계별·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주·국적업무의 통합·운영과 차별화된 이민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한국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요람에서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을 만나게 돼서 뜻깊다.”고 하면서

❍ 우수 외국인재 유치가 국가간 경쟁에 사활이 걸린만큼 대한민국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추진과 이민·국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및 복수국적 신청 제도를 완화하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잔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체 고급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수 유학생 확보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우수 외국인재의 한국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더욱 다이나믹해질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간담회와 병행하여 카이스트에서 유학 중인 석·박사, 연구원 및 교수 등에 대해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업과 연구에 바쁜 이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동출입국 상담부스에서 국적·체류업무 담당자들이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등 1: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한 영주·국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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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한편, 광주광역시(광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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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붙임 참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농식품부에서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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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자택에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의료지도를 실시해 산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 지난 14일 오전 9시 28분경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홍수현 소방교는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를 안내하던 중 산모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전환하였다.

□ 1급 응급구조사인 홍 소방교는 즉시 당직 구급지도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의사와 함께 출산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약 5분만에 산모는 건강한 여자아기를 출산하였으며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탯줄을 자르고 아기와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동안 119 구급차 내에서 분만한 사례는 많았으나 가정에서 스마트 영상통화 의료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편,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처치 지도, 코로나19 및 백신 이상 반응과 같은 질병상담 등 연간 120만건 이상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법을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보통신기술·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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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목) 밝혔다.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 특별만기연장 기간 : (1차) ‘20.4.1~’20.9.30 → (2차) ~’21.3.31 → (3차) ~’21.9.30

** 만기연장 실적 : (중진공) 0.7조원, (기보) 24.7조원, (지역신보) 14.7조원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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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19,839교(97.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421교(2.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수도권 7,742교 중 7,368교(95.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289교(3.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471교(98.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132교(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재량휴업 등

–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473만 명(7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등교수업 실시

– 9.2.∼9.8.간 일 평균 학생 177.4명, 교직원 10.1명 확진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 광주 북구 ㅇㅇ중 총 325명(학생 257명, 교직원 68명) 전원 음성

※ 전남 광양 ㅇㅇ중 총 477명(학생 419명, 교직원 58명) 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2.∼9.8.간 일 평균 학생 67.6명, 교직원 3.3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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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 (’11) 15.6{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3) 23.3 → (’15) 28.9 → (‘17) 31 → (’20) 32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상∼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

–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하여 안정적인 채권확보 및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 가능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