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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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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842명(해외유입 2,8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총 15,783명(75.7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7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명(치명률 1.5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89 68 3 7 5 10 3 3 0 55 3 4 20 0 1 4 3 0
누계 17,975 3,809** 273 7,001 681** 360 261 79 58 3,013 177 110 328 60 129 1,426 179 31

** 추가 조사 결과 기존 인천 2명이 서울로 지역 재분류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9 2 2 2 2 1 0 4 5 5 4
누계 2,867 22 1,320 556 886 78 5 1,368 1,499 1,817 1,050
(0.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4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30.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2.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47.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2.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63.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3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중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2명(2명), 유럽 : 터키 1명(1명), 프랑스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중증환자** 사망자
9.3.() 0시 기준 15,529 4,786 154 329
9.4.() 0시 기준 15,783 4,728 157 331
변동 (+)254 (-)58 (+)3 (+)2

* 9월 3일 0시부터 9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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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휴원 휴원 권고 휴원
긴급보육 ․긴급보육 실시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실외 100인 미만 실시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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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월 16일(일) 오후, 충북 제천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헌신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제천지역은 지난 제8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8. 7.)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ㅇ국방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8.16)까지 제천지역에 37사단 장병들을 비롯한 군 병력 2,600여 명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침수가옥 수해복구 및 토사 제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37사단 장병에 더해 특전사 장병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제천시 봉양읍 등 수해 발생지역 5개소에서 침수가옥 물품 정리 및 제방 보수 등 다양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천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극심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드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사전 철저한 안전예방교육 시행과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경두 장관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임무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을 위한 군’의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격려하면서, 피해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상천 제천시장 등 제천시 관계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군은 가용한 모든 인력, 장비와 함께 식수 및 취사차량, 기동형 세탁·건조장비 등을 패키지화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겠다고”고 약속하였습니다.

□ 한편, 국방부는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수해지역 복구지원, 실종자 수색 등에 투입된 군 장병들이 안전에 유의하여 임무수행 하도록 전군에 지시사항을 하달한 가운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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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 연장 법적 근거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12.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8.24.부터 가능할 예정이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개인” → “민원접수/신고”).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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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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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게되었고 한부모가정인 김군은 1순위로 선정되었다. 한달 정도 지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김군은 깔끔한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수준의 월 임대료로 부담없이 지내며 직장생활의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예)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예)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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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1)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기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조의2)
○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안 제5조의2)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16.∼) 중인 비영리법인
○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2)
*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 배치
○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안 제7조의2)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