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거 재난 대응의 문제점과 교훈을 담은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 안전교사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12가지 재난유형에 17개 국내외 사례를 담고 있다.

그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백서를 발간해 왔으나,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들을 다시 살펴보고 당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국민과 학생 등 누구나 재난 당시 상황과 교훈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재난유형별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재난사례를 선정하고,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난별 재난백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당시의 문제점과 사고 이후 개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전교사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대비행동요령도 함께 담아 학교에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책자로 발간된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하고 국민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게시하고 전국 중고등학교와 어린이안전한국훈련 초등학교, 재난연구학교 등에도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안전교육사이트와 행정안전부 주관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매뉴얼은 많았지만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 다수였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재난대응 사례집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만든 만큼,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안전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된 “비행근무시간 초과”와 관련하여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운용 등에 관한 최근 3개월(‘17. 11.~’18. 1.) 자료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인력운용현황 전반에 관해서도 살펴봤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LCC 보유 기종인 B737, A320, CS300에 대해서만 조사

점검결과, 승무시간은 조종사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 대비 각 각 63{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69{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수준이며, 미국, 유럽의 유명 항공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조종) 델타항공 70~75시간, 루프탄자 58~70시간, 하이난 70~85시간 수준
(객실) 유나이티드 60~70시간, 싱가폴 70~80시간, 에미레이트 90~110시간 수준
*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법적상한 시간은 조종사 28일에 100시간, 객실승무원 1개월에 120시간

승무원 근무편성은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어 기준 초과 시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 최근 보도와 같은 과도한 승무시간 초과사례는 없었으나, 비정상운항 발생 시에 “휴식시간 위반” 등의 위규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휴무일수는 조종사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 9.2일로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나, 인력여력이 없어 객실분야는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 협의를 통해 비행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최소 20분) 반영,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금년 상반기 내에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했으며, 현재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 관리방식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수권배분 등의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승무원 피로경감과 지속적인 인력확충을 유도 할 계획이다.
* 항공사별 월평균 승무시간을 법정한도(100시간)에 근접한 비율에 따라 관리

또한 상반기 내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현행 8→11시간),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 시 비행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불가 비정상상황 발생 시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 등으로 조종사 피로를 경감시킬 예정이다.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구축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근무시간제한방식에서 노선에 따라 시차, 비행시간대 등 다양한 피로유발요인을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제한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로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0

1. 강경화 외교장관은 3.29(목) 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금년 들어 세 번째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밴쿠버회의 계기(1.16) 및 △UN 인권이사회 계기(2.27) 한-캐 외교장관회담

2. 강 장관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ㅇ Freeland 장관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금년도 G7 의장국인 캐나다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G7(주요 7개국)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 의장국은 G7 국가들이 순서대로 역임하며, 금년도 의장국은 캐나다

3.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로서 활발한 정상급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질서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캐 정상급 교류 현황
– (Trudeau 총리) △정상통화(17.5월), △G20 계기(17.7월) 및 △Atlantic Council(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시상식 계기(17.9월) 정상회동, △정상통화(18.3.20)
– (Payette 총독)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2.6-12) 계기 정상회담(2.7)

0

지난 겨울 취약계층 60만 명 발굴, 36만 명에게 복지 지원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

  • 보건복지부, ’17.11.~’18.2. 겨울철 동안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강화
  • 지난 3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60만 명 발굴하여, 36만 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5만 명에 대해서는 지원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11.20.부터 ’18.2.28.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000명을 발굴하고, 35만7000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특단의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한 총 1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7.11.~)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2.1{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한 4만2000명이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33만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사각지대 발굴 실적(59만9800명)은 전년 대비 12.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지원완료 실적(35만7000명)은 전년대비 4.2{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예측정확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다.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지원은 물론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좋은이웃들’과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 발굴사례

  • (울산광역시) 우울증과 알콜중독에 시달렸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활실태) 대상자는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모두 해체‣깊은 우울감으로 폭음을 하게 되었으며 일을 하지 않게 되자 생계고에 시달림
    • (지원내용) 긴급의료비·긴급생계비·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으로 공적서비스연계, 법률상담·나눔천사기금·울산행복네트워크 등으로 민간서비스 연계

‘노-노-장-장 부양’가구 지원사례

  • (경기도 안성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
    • (생활실태) 대상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와상환자, 아버지는 백혈병환자로 현재 항암진료중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상자의 간병 중
    • (지원내용) 주거급여, 생계비 등 지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속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만족도가 높음

찾아가는 주민센터 및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발굴․지원사례

  • (인천광역시) 행복e음 통보자인 1인 독거가구 및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
    • (생활실태) 대표적인 발굴대상자(64세, 1인 독거가구)는 청각장애 5급이며 전립선암 등으로 거동이 불편, 장판의 노후 및 가스레인지 고장 등 어려움
    • (지원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간식 및 심리(정서)지원을 하며 가스레인지 및 집안 조명 LED등 교체 지원

민․관협력 및 민간자원 연계대상자 지원사례

  • (전북 완주군) 저소득 위기가정 “Happy Steel House(사랑의 집짓기)” 지원
    • (생활실태) 가장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게 되자 5인 가족이 생계·주거불안 등 가정 붕괴 위기에 봉착
    •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가장과 가족들의 성실한 자활의지를 감안하여 민간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진행

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하여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방형 제제: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하여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

○ 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가 일반제제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루어져 용법·용량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서방형 제제가 아닌 제제는 조치 대상 아님
– 다만, 해당 의약품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 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하였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럽 외의 국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서방형 제제의 약물 농도 및 유지 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습니다.
* 단일 서방형 제제 2016년도 생산실적: 약 317억원
** 복합 서방형 제제 2016년도 생산실적: 약 381억원

0

□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밀심사 실시

–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참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2019. 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사례3) 장애인연금(20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0

산업통상자원부는 18년 1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전년(17년) 동기(1월) 대비 0.7{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18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 대비 0.7{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 오프라인 유통업체 9.2{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감소, 온라인 유통업체 21.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

 

< 1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추세 >
<오프라인 매출증감률>
<온라인 매출증감률>

 

< 매출 동향 조사 대상 >
오프라인 유통업체(13사)

백화점(3사)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3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3사) :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기업형수퍼마켓(SSM)(4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온라인 유통업체(13사)

온라인판매중개(4사) : 이베이코리아(지(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9사) : 이마트, 신세계, 에이케이(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1. 전체 매출 동향

 

2018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오프라인 부문(9.2{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온라인 부문(21.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0.7{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주요 유통업체의 전년동기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 분 ’17 ’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전 체 8.3 0.1 6.9 7.2 6.3 7.2 3.6 4.3 8.4 3.0 9.4 8.1 0.7
오프라인 9.3 △6.6 4.4 3.6 2.5 4.2 3.2 0.4 2.6 2.5 5.4 4.2 9.2
온라인 6.0 16.3 12.3 15.4 15.2 13.6 4.4 13.1 22.8 4.2 16.7 16.0 21.6

 

(오프라인 매출) 전년대비 늦은 설 명절*로 인해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등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태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설 명절 시점차이 : (’17년) 1.28일 → (’18년) 2.16일

 

(온라인 매출) 전년과 달리 설 연휴로 인한 배송중단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 온라인 매출은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매출가율을 기록

 

(상품군별 매출) 가전/문화(17.9{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서비스부문(17.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등은 증가했으나, 식품(8.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패션/잡화부문(3.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매출은 감소

 

<’181월 전년동기 대비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 분 가전/문화 패션/잡화 아동/스포츠 식품 생활/가정 서비스/기타 유명브랜드
증감률 20.1 △3.4 0.4 △8.6 1.1 17.9 4.5

 

(구매건수구매단가) 편의점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전체구매건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

 

<’181월 오프라인 부문 구매건수단가 증감률(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 분 전 체 대 형 마 트 백 화 점 편 의 점 S S M
구매건수 2.8 △5.6 △7.8 5.9 △0.1
구매단가 △11.6 △15.5 △1.9 3.7 △2.4

* 온라인은 구매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어 통계자료에 미포함

(업태별 매출비중) 매출이 크게 성장온라인 부문편의점비중확대된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대형마트․백화점 등 나머지 업태비중소폭 축소

 

< ‘17‘181월 업태별 매출구성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
<’171월 업태별 매출구성비> <’181월 업태별 매출구성비>

 

  1.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

 

오프라인 유통업체

 

편의점(9.8{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기업형수퍼마켓(SSM)(2.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백화점(9.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대형마트(20.2{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의 매출은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

 

(편의점) 전체 점포수 증가(12.8{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와 묶음 상품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전체 매출9.8{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ㅇ (기업형수퍼마켓(SSM) 전년대비 늦은 설 명절의 영향으로 신선식품군(4.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매출2.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감소

 

(백화점) 올림픽 기획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정용품(12.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등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늦은 설 명절로 인한 식품군(30.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9.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감소

 

(대형마트) 늦은 설 명절로 인한 선물세트 수요부재가정생활부문(24.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식품군(21.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모든 상품군 매출감소하면서 전체 매출20.2{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감소

(점포당 매출) 대부분 업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에 따라, 모든 업태점포당 매출액감소

 

<’181월 전년동기 대비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 분 대 형 마 트 백 화 점 편 의 점 S S M
매출액 증감률 △20.4 △11.0 △2.6 △3.3

 

* (편의점) 점포수(12.8{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가 전체매출 증가율(9.8{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으로 증가하여 점포당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온라인 유통업체

 

온라인판매(25.5{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온라인판매중개(20.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온라인판매) 식품(21.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부문과 서비스/기타 부문(39.1{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을 중심으로 모든 상품군의 매출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25.5{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온라인판매중개) 올림픽 마케팅 등에 따른 가전/전자(25.9{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부문과 서비스/기타(21.6{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부문 매출 성장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20.4{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증가

 

 

 

 

 

< 유의사항 >

◈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매월 경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것임

 

◈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거래액 동향은 온라인판매(9사), 온라인판매중개(4사)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조사․분석 했으며, 시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향후 통계청의 정식 승인을 받아 조사․발표할 예정임

 

◈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및 온라인쇼핑동향과는 지표의 포괄범위, 표본 등이 서로 달라 양 기관 자료간 증감 크기나 방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허유석 사무관(☎ 044-203-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사대상 유통업체별 매출 추이

□ 대형마트

 

ㅇ 전년동기 대비 상품군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분 비 식품품목 식품 총 계
가전/문화 의류 가정/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17. 2월 △14.2 △17.9 △19.5 △21.1 △21.9 △18.2 △20.5 △19.5
3월 0.5 △8.1 △4.1 △12.2 △3.1 △3.5 7.6 2.5
4월 4.5 △2.3 △4.9 △9.7 △3.1 △2.0 6.1 2.3
5월 5.7 △4.2 △7.1 △10.6 △7.6 △3.2 6.0 1.6
6월 △0.1 △5.5 △4.7 △6.5 △6.4 △3.8 7.6 2.3
7월 3.7 2.3 △4.8 △10.9 △3.7 △1.7 4.8 1.7
8월 △7.5 △10.4 △8.5 △14.6 △12.4 △9.4 △1.2 △4.7
9월 △10.3 △10.0 △11.7 △15.4 △16.1 △12.0 △0.3 △4.9
10월 6.2 5.1 △2.1 △2.9 △2.1 1.2 8.8 5.3
11월 3.7 5.7 △7.2 △0.5 △3.8 △1.4 1.2 0.0
12월 9.3 △0.8 △5.9 △5.1 △0.6 0.5 3.8 2.2
‘18. 1 4.7 24.5 24.4 19.8 25.8 18.6 21.4 20.2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2015

2016

2017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5 △3.2 △0.7 △3.2 △2.1 △0.8 △1.5 △1.0 △2.3 △1.4 △1.9 2.0 △2.7 2.6 △0.1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분 비 식품품목 식품 총 계
가전문화 의류 가정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15년 12.0 5.5 18.1 3.3 6.1 45.0 55.0 100.0
’16년 12.7 4.8 16.7 2.9 6.6 43.7 56.3 100.0
’17년 13.1 4.9 15.8 2.5 6.1 42.4 57.6 100.0
’181 13.4 3.6 15.1 1.9 5.3 39.3 60.7 100.0

 

ㅇ 구매건수․구매단가 및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

 

증가율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매건수 △8.6 2.0 0.3 △0.9 0.1 0.1 △4.0 △4.4 2.0 △1.4 △0.2 5.6
구매단가 △11.9 0.5 2.0 2.4 2.1 1.6 △0.8 △0.5 3.2 1.4 2.4 15.5
점포당 매출 △20.4 1.3 1.1 0.3 1.3 0.4 △5.6 △5.8 4.3 △1.0 2.0 20.4

* ‘18.1월 1인당 구매단가 : 40,642원 (전년동월 48,078원)

** ‘18.1월 점포당 매출액 : 52.6억원 (전년동월 66.1억원)

백화점

 

ㅇ 전년동기 대비 상품군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분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비식품품목 식품 총 계
잡 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

용품

해외유명

브랜드

소계
’17. 2월 △4.9 10.3 △1.0 △3.5 △1.4 9.6 9.4 2.1 △18.5 △1.3
3월 △3.0 4.4 △0.3 0.7 2.7 12.6 4.4 2.4 2.3 2.3
4월 △6.2 0.1 △1.2 △3.0 1.0 15.8 2.8 0.6 0.8 0.5
5월 △8.3 1.9 △1.2 △7.8 △2.1 15.6 △2.4 △1.6 △0.5 △1.9
6월 △5.1 2.4 △1.6 △5.1 3.8 13.2 4.7 1.4 2.0 1.3
7월 △9.9 △1.2 △2.7 △5.8 △2.8 10.2 2.0 △1.7 △0.1 △1.3
8월 △6.8 0.2 △5.3 △0.3 0.5 9.9 4.7 0.5 △7.4 △0.8
9월 △4.0 5.7 △0.5 3.9 6.9 12.8 14.7 5.5 3.0 4.9
10월 △10.2 △7.5 △5.0 △9.4 1.4 △5.2 0.7 △4.6 0.9 △3.7
11월 △2.3 3.3 5.4 7.6 20.1 17.2 6.7 8.2 7.9 8.5
12월 △4.9 4.9 △3.3 0.5 7.8 12.3 9.6 3.5 0.5 3.2
’18. 1 15.4 5.9 15.0 9.1 11.9 12.6 4.5 4.2 30.0 9.6

* 자료 : 해외유명브랜드는 각사 분류 기준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2015

2016

2017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3.9 △2.1 △1.0 1.8 △1.2 2.4 3.8 5.1 2.3 3.3 2.0 △0.1 1.1 2.6 1.4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분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비식품품목 식품 총 계
잡 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

용품

해외유명

브랜드

소계
’15년 19.4 10.1 12.5 7.0 13.8 9.9 12.5 85.3 14.7 100.0
’16년 18.7 9.6 12.5 6.9 13.9 10.1 13.5 85.2 14.8 100.0
’17년 15.6 9.5 12.3 6.8 14.9 10.4 15.8 85.3 14.7 100.0
’181 14.0 11.7 10.1 7.4 10.1 11.8 18.4 83.6 16.4 100.0

* 자료 : 해외유명브랜드 등은 각사 분류 기준

 

ㅇ 구매건수․구매단가 및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

 

증가율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매건수 2.4 3.9 1.8 1.0 1.2 △0.4 △2.3 1.1 △5.2 7.0 0.4 7.8
구매단가 △3.6 △1.5 △1.3 △2.9 0.1 △0.9 1.5 3.8 1.5 1.4 2.8 1.9
점포당 매출 △6.2 △2.8 △4.5 △6.8 △2.1 △4.5 △4.0 3.3 △5.3 6.7 1.5 11.0

* ‘18.1월 1인당 구매단가 : 77,406원 (전년동월 78,556원)

** ‘18.1월 점포당 매출액 : 299.3억원 (전년동월 336.4억원)

편의점

 

ㅇ 전년동기 대비 상품군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 분 비 식품품목 식품 총 계
생활용품 잡화 담배 등 기타 소계 음료 등 가공 즉석

(신선일부)

소계
’17. 2월 2.9 △7.9 3.1 2.7 14.6 25.8 16.1 9.3
3월 14.7 11.6 2.8 3.9 18.1 26.6 19.3 11.5
4월 10.4 13.4 3.0 3.8 17.0 24.6 18.1 11.1
5월 6.3 8.6 4.0 4.3 15.8 19.6 16.3 10.5
6월 10.7 12.4 4.8 5.4 15.4 19.7 16.0 10.9
7월 17.7 13.7 5.3 6.6 15.0 16.2 15.2 11.1
8월 17.8 1.7 6.9 7.7 9.8 13.2 10.3 9.1
9월 7.4 △1.5 11.1 10.5 12.7 18.4 13.6 12.1
10월 13.5 △5.4 7.3 7.5 13.4 10.0 12.8 10.3
11월 10.9 △0.5 9.2 9.1 10.2 16.6 11.1 10.2
12월 11.0 △5.7 8.6 8.4 10.9 14.9 11.5 10.0
’18. 1 5.6 9.9 12.1 10.9 7.5 15.8 8.8 9.8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2015

2016

2017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2.9 29.6 37.0 29.2 26.5 27.2 16.9 15.8 15.1 18.2 12.1 10.8 10.8 10.2 10.9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단위 :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구분 비 식품품목 식품 총 계
생활용품 잡화 담배 등 기타 소계 음료 등 가공 즉석

(신선일부)

소계
’15년 4.2 1.5 43.9 49.6 44.3 6.1 50.4 100.0
’16년 4.0 1.2 43.2 48.4 44.0 7.6 51.6 100.0
‘17년 4.0 1.2 41.5 46.6 45.2 8.2 53.4 100.0
‘181 3.9 1.1 43.6 48.6 43.1 8.3 51.4 100.0

 

ㅇ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추이

 

증감율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매건수 8.9 9.0 8.6 7.9 8.1 7.4 4.1 8.8 3.8 5.4 3.9 5.9
구매단가 0.4 2.3 2.2 2.4 2.6 3.4 4.8 3.1 6.3 4.5 5.9 3.7

* ‘18.1월 1인당 구매단가 : 5,643원 (전년동월 5,442원)

ㅇ 점포당 매출액 증감율 추이 및 점포수 현황

 

증가율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점포

증가율

13.3 13.7 13.9 14.5 14.6 14.8 15.1 14.7 13.6 13.7 13.3 12.8
점포당
매출액
△3.5 △1.9 △2.4 △3.5 △3.2 △3.3 △5.2 △2.2 △3.0 △3.1 △2.9 2.6

* ‘18.1월 점포당 매출액 : 4,657만원 (전년동월 4,784만원)

준대규모점포(SSM)

 

ㅇ 전년동기 대비 상품군별 매출증감률 추이

 

구분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비식품 식품품목 총 계
일상용품 생활잡화 소계 농수축산 신선·조리식품 가공식품 소계
’17. 2월 △15.3 △9.5 △13.4 △9.6 4.9 △6.0 △5.1 △6.1
3월 △10.6 △6.7 △9.3 2.6 7.0 3.5 3.9 2.3
4월 △10.6 △2.2 △7.6 0.3 5.2 2.0 2.0 0.9
5월 △5.0 △0.2 △3.3 4.3 5.6 3.2 4.3 3.4
6월 △6.3 △5.8 △6.1 4.2 5.6 3.1 4.3 3.0
7월 △6.9 △0.7 △4.7 2.1 5.5 2.7 3.2 2.2
8월 △6.5 △3.3 △5.4 3.0 △0.2 △0.4 1.1 0.4
9월 △6.4 △8.0 △7.0 3.4 4.7 2.3 3.4 2.1
10월 △44.9 △2.7 △35.0 △4.5 △1.2 0.4 △2.1 △7.7
11월 △7.1 △4.0 △5.9 △1.5 1.7 △0.8 △0.5 △1.2
12월 △9.7 △5.7 △8.2 2.5 2.5 △0.5 1.6 0.4
’18. 1 11.1 11.1 11.1 1.9 4.4 5.0 1.4 2.4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

 

2015

2016

2017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2.7 0.4 0.2 △3.5 △1.3 0.9 △5.0 △2.0 3.8 △0.8 0.6 2.4 1.6 △3.0 0.4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

 

구분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비식품 식품품목 총 계
일상용품 생활잡화 소계 농수축산 신선식품 가공·

조리식품

소계
’15년 8.7 4.4 13.1 38.4 22.3 26.2 86.9 100.0
’16년 8.7 4.3 13.0 38.2 23.0 25.8 87.0 100.0
’17년 7.3 3.9 11.2 38.9 23.4 26.5 88.8 100.0
’181 6.7 3.3 10.1 40.5 22.5 27.0 90.0 100.0

 

ㅇ 구매건수․구매단가 및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 추이

 

증가율

(단위 :{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구매건수 △3.6 0.3 △1.1 1.1 △0.7 △1.0 △3.2 0.0 △6.5 △3.2 △2.4 0.1
구매단가 △2.7 1.9 2.0 2.2 3.7 3.3 3.6 2.2 △1.2 2.1 2.9 2.4
점포당 매출 △6.1 2.5 1.1 3.7 3.8 2.9 0.9 2.4 △6.8 △0.6 △0.7 3.3

* ‘18.1월 1인당 구매단가 : 15,918원 (전년동월 16,302원)

** ‘18.1월 점포당 매출액 : 3.70억원 (전년동월 3.83억원)

온라인판매중개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매출증감률 12.8 8.0 11.7 9.8 8.2 △1.5 9.4 14.9 △1.3 12.6 14.6 20.4

 

ㅇ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거래액 증가율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가전/

전자

도서/

문구

패션/

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

유아

식품 생활/

가구

서비스/

기타

총 계
‘17.2월 14.2 14.6 19.3 15.6 10.1 △8.1 17.3 22.5 △1.3 12.8
3월 7.5 16.8 18.2 5.9 12.4 △7.6 20.0 6.4 △2.1 8.0
4월 13.8 14.8 11.9 5.9 16.0 △3.7 20.6 6.6 16.3 11.7
5월 23.0 9.8 5.6 0.8 15.2 △6.5 18.5 6.7 △0.4 9.8
6월 6.1 △9.7 5.3 7.3 23.5 △8.1 22.6 10.0 9.9 8.2
7월 10.4 12.0 7.3 △1.7 14.8 △5.2 20.5 10.5 △34.4 △1.5
8월 5.4 25.9 7.2 6.9 15.4 △0.7 15.7 13.5 9.3 9.4
9월 11.8 31.5 1.2 10.8 26.4 △3.8 35.1 17.5 16.1 14.9
10월 △0.7 9.8 △19.1 △4.1 13.4 △14.2 9.2 △0.0 10.3 △1.3
11월 17.9 25.9 △2.6 4.7 21.9 △3.0 24.7 11.2 21.2 12.6
12월 12.5 21.2 1.3 33.3 21.6 10.9 26.7 7.1 24.2 14.6
‘18.1 25.9 42.7 15.5 12.2 36.4 6.8 18.1 15.0 21.6 20.4

 

ㅇ 품목별 거래 비중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가전/

전자

도서/

문구

패션/

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

유아

식품 생활/

가구

서비스/

기타

총 계
‘17.2월 28.5 3.3 12.3 4.3 4.0 5.1 10.1 19.2 13.1 100.0
3월 27.1 3.8 14.0 5.0 4.2 5.4 10.4 17.6 12.5 100.0
4월 25.6 3.0 13.7 5.8 4.2 5.8 10.2 16.5 15.2 100.0
5월 27.7 2.6 13.2 6.0 4.3 5.3 10.1 16.6 14.4 100.0
6월 25.6 2.6 12.8 6.0 4.3 4.9 10.3 16.7 16.7 100.0
7월 28.2 2.8 11.7 5.8 3.8 4.9 9.8 16.6 16.4 100.0
8월 25.8 3.2 10.5 5.5 4.1 5.1 10.9 17.8 17.1 100.0
9월 23.2 3.1 12.3 5.3 4.3 5.0 14.1 17.6 15.2 100.0
10월 24.4 2.9 13.8 5.3 4.3 5.0 10.5 17.8 16.2 100.0
11월 26.2 2.8 16.3 4.6 4.3 4.5 10.1 16.3 14.8 100.0
12월 25.2 3.5 12.6 5.1 4.0 6.4 10.1 15.9 17.2 100.0
‘18.1 27.1 3.1 11.2 3.5 4.2 4.7 12.5 17.0 16.6 100.0

온라인판매

 

ㅇ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감률 추이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17 ‘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매출증감률 27.7 25.9 26.5 32.1 33.0 30.3 29.7 46.2 20.5 29.4 19.8 25.5

 

ㅇ 품목별 전년동기 대비 거래액 증감률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가전/

전자

도서/

문구

패션/

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

유아

식품 생활/

가구

서비스/

기타

총 계
‘17.2월 28.2 △22.9 31.1 53.5 10.1 7.0 21.3 32.9 48.4 27.7
3월 18.2 △16.9 27.3 21.2 9.2 4.5 31.5 30.5 48.1 25.9
4월 29.1 △23.6 30.2 15.8 2.9 7.1 28.4 30.5 46.2 26.5
5월 63.0 △22.4 33.1 20.4 11.2 6.0 34.3 37.9 31.1 32.1
6월 51.5 △0.1 31.2 16.5 11.8 17.4 46.8 31.1 28.8 33.0
7월 53.5 14.9 31.4 1.4 9.1 17.0 35.2 27.2 29.9 30.3
8월 36.7 22.4 30.7 7.0 12.3 23.8 31.7 32.2 33.5 29.7
9월 69.7 38.3 48.5 15.6 19.3 41.7 49.6 37.2 55.1 46.2
10월 37.9 7.2 15.8 △2.7 5.2 14.7 18.8 18.7 46.0 20.5
11월 53.2 1.6 25.1 11.6 5.9 16.6 30.5 20.9 64.7 29.4
12월 36.7 △10.3 16.2 11.3 △0.7 1.2 23.8 11.9 42.9 19.8
‘18.1 61.8 26.1 15.9 11.8 3.0 10.9 21.6 26.1 39.1 25.5

 

ㅇ 품목별 거래 비중

구분

(단위:{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가전/

전자

도서/

문구

패션/

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

유아

식품 생활/

가구

서비스/

기타

총 계
‘17.2월 11.4 0.8 19.1 4.7 6.0 7.3 20.3 16.0 14.5 100.0
3월 11.2 0.8 21.1 4.3 5.5 7.3 21.5 15.5 12.7 100.0
4월 11.7 0.6 21.0 4.9 5.3 7.5 20.8 14.9 13.3 100.0
5월 13.9 0.5 21.3 5.2 5.2 7.2 20.1 14.7 11.8 100.0
6월 13.1 0.5 20.1 4.6 4.9 6.6 21.1 15.1 13.9 100.0
7월 15.3 0.5 18.0 4.2 4.3 6.1 20.3 14.4 17.0 100.0
8월 14.2 0.6 16.3 3.9 5.0 6.5 22.4 15.6 15.6 100.0
9월 13.3 0.6 18.0 3.8 4.9 6.8 26.9 14.9 10.9 100.0
10월 14.2 0.5 20.8 4.7 5.1 7.3 20.7 15.7 10.9 100.0
11월 14.3 0.5 22.7 5.7 4.8 6.6 20.4 14.6 10.4 100.0
12월 13.3 0.6 20.5 4.8 4.5 7.6 20.4 14.4 13.8 100.0
‘18.1 13.7 0.6 16.6 3.8 5.0 6.1 24.6 15.2 14.4 100.0

0

외교부는 2018.02.27(화)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의 제네바 군축회의 발언 내용이다.

1. 강경화 장관은 2.27(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o 이번 회의에는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Zerbo 핵실험금지조약(CTBT) 사무총장 및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등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핵군축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논의

2. 강 장관은 이틀 전 성황리에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이루어진 남북대화로 인해 평화와 화합의 모멘텀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성과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동시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
o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3. 한편, 강 장관은 군축/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조약들을 만들어낸 CD가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국제 안보와 평화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202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CD 회원국들이 앞장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외교장관 연설 (비공식 국문번역)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CD 연단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군축ᐧ비확산 분야가 깊은 갈등으로 인해 오랜 침체에 빠져있다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핵ᐧ미사일 개발 지속,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와 신기술 부상 등으로 인해 나날이 복잡해져가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려스러운 시기에 CD는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신뢰를 되찾아나가야 합니다.

 

CD는 그간 군축ᐧ비확산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약들의 탄생 무대로 역할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랜 경험에 더하여, 여기 계신 회원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CD가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로니카 바드 주제네바스웨덴대사님을 비롯한 금년도 의장단(P6)의 리더십 하에 CD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상호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2.16. 결정에 기반하여 2018년 회기간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평화와 안보 강화에 핵심적인 CD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해나갈 것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이번 달 대한민국 평창에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폐막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수년간 멈춰있던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모멘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오는 3.9.-18.간 개최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초기의 성과가 남북교류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작년 한 해에만 6차 핵실험과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CD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다져온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제재ᐧ압박 노력에 동참하고 주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의 길을 고집한다면 제재가 지속될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제재는 북한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미래는 핵개발이 아닌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보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합니다.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북핵·미사일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염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고한 입장은 그 어떤 핵군축 조치도 관련된 모든 국가의 안보 우려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보다 많은 조치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핵군축ᐧ비확산체제의 근간으로서 핵비확산조약(NPT)의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한번 다져야 합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2015년 NPT 평가회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CD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슈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미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발간된 FMCT 정부전문가그룹(GGE) 보고서에 이어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FMCT 고위급 전문가 준비그룹이 금년중 작성할 예정인 보고서는 미래 협상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이 어렵게 얻은 성과들은 CD가 교착상태를 탈피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FMCT 논의 진전을 통해 변모한 CD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NPT 평가프로세스에 선사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여러 지정학적 갈등과 범지구적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CD는 군축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ᐧ안보, 개발, 인권 등 UN의 3가지 핵심 가치간 상호 추동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 때 CD의 정체가 계속된다면 이는 군축 분야를 넘어서는 커다란 손실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이곳, 제네바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책임있고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