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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9.26.(화)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故 이某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방부장관 특별수사 지시 : ’17.9.28.(수), 09:00부
*유탄(流彈):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

□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감식, 故 이某 상병 부검, 과학수사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먼저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도비탄 가능성,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유탄 가능성 등 크게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도비탄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사망자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는 감정(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결과 우리 軍에서 사용하는 5.56mm 탄두 파편이며, 탄두에 충돌흔적과 이물질흔적이 없고, 사망자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서 파편화되어 박혀있는 것으로서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도비탄(跳飛彈) :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정상 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튕겨나간 탄
*사입구(射入口) : 탄두가 신체에 들어가는 입구

두 번째,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①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는 약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점,

② 사격훈련부대 병력들이 병력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추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사격훈련부대와 병력인솔부대가 다르고 병력상호간 일면식이나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 고려시 살인 또는 상해 등의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세 번째, 유탄 가능성 여부 수사결과

①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②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 고려시 유탄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즉, 위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청취하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하였음.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망자 등을 포함한 병력이동시 경계병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사격장 및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였음.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통제 기능 발휘가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임.

□ 우리 군은 운용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하였음.

한편 육군은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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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입원대상 질환 입원 기준
입원시기 입원기간
뇌손상 뇌졸중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근골격계 대퇴골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절단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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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가져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2일(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 박경숙(백남기 농민 배우자), 백도라지(백남기 농민 장녀), 손영준(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ㅇ 이날 행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9.25)를 앞두고, 이 총리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유족들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유족들에게 ‘정부가 응당 해야 될 일을 속도 내서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못된 것은 원칙에 입각해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유족(박경숙, 백도라지)께서는 이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한시름 놨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잘못을 인정 해야지 문제가 청산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의 사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실체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더 챙겨서 필요한 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앞서 이 총리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및 국민들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으며,
ㅇ 검찰과 경찰에게 철저한 사건조사와 백서 발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참여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를 맞고 중태에 빠졌으며,
ㅇ 서울대병원에서 투병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향년 70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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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본격 시동 –
–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관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도 의결 –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도 논의 –

▣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49품목)이 현행 ‘행위료 포함 별도산정 불가’에서 ‘별도보상’으로 전환
▣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 내 자체 의료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
▣ (의ㆍ한의 협진 2단계 사업) 의‧한의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에 대하여 기관별 표준 매뉴얼에 따라 협진 시 협의진료료 시범 적용
▣ (노인외래정액제)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여 정액제로 인한 문제 해소,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정액제 폐지

□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금)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을 의결하였다.
○ 또한,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확대 계획’, ‘의ㆍ한의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
□ ‘16년 출생아수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난임진단자 : 178천명(‘07) → 198천명(’10) → 202천명(‘13) → 221천명(’16)
○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 단, ‘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 지원
□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하기로 하였다.

○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난임치료 시술 수가(안) >

○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ㆍ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관련 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약제 선정 및 급여화
** 10.1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관련 약제는 지속 급여화 추진 예정
□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하였다.
○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체외수정 6∼7회 지원(신선배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초과자 3회, 이하인 경우 4회)

< 난임시술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시 주요사항 비교 >

구분 지원사업 건강보험
혼인조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
연령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지원신청 접수월 기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 기준)
횟수 체외수정 6∼7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1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인 경우 4회
적응증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자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해당자
(기존 가이드라인과 유사)

□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초평가(‘17), 시범평가(’18) 및 종합평가(‘19) 실시 예정
<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
□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경인지기능검사 종합검사 수가(안) >

분류 상대가치점수 상급종합병원(외래기준
급여 금액 본인부담금액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2,631.69 247,351 148,411
(2) 한국판 CERAD 평가집 (CERAD-K) 1,152.15 108,290 64,974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1,275.34 119,873 71,924
* 문장 읽기 등이 어려운 비문해노인에게도 시행 가능한 별도의 신경인지검사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
□ 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 ① 1회용 Air-Blanket류, ②Needleless Connector, ③Saline Prefilled Syringe, ④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⑤제모용 클리퍼, ⑥수술용 방호후드, ⑦페이스 쉴드
○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참고2)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12항목(‘16~’17.하), 2단계 28항목(‘17.상~’18.하), 3단계 12항목(‘18.상~)
○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 아울러,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안전바늘주사기, ②안전바늘나비세트, ③수술방포/멸균대방포, ④멸균가운, ⑤N95마스크
□ 의결 사항 외에도,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논의 진행상황 및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ㆍ한의간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
□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 협력 병‧의원 참여
청구건수 :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진료일 기준, `16.5월∼`17.5월)
□ 이번 건정심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16.5~12월)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 (회송건수) 시범사업 전후(’15.하반기 대비 ’16.하반기) 회송 3배, 외래 회송 5.6배, 경증질환 회송 5.5배 증가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
◇ (투입시간) 의뢰 약 17분 소요, 입원회송(약 83분)은 외래회송(약 29분)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

□ 이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하여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진료협력관리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확보, 자체적인 진료 의뢰·회송관리기전 마련, 운영하는 기관, 협력 병·의원과 협력체계(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를 구축·운영하는 기관
○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 가능하다.
○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하여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3010원→5만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여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①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② 병‧의원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 대상 추진
< 의ㆍ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
□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 의‧한간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의뢰‧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
*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 추진 방향 마련(총 3단계, ‘16.6); 1단계 시범사업 추진(’16.7~)
○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9.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하였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 (1단계 사업 내용)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현행] 의과‧한의과 치료 中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 [시범적용]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
* (안면마비)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 다만,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협진 절차의 표준화,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에게는 협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 (일차협의진료료)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1만1000원 수준, 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하여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포함
□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그러나,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의료 공급자는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 기피, 분할 처방 등 의료이용의 증가, 환자 비용부담 초래
○ 특히, ‘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하여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과 현행 개선안 구간 변동시 본인부담 변동
~1만5000원 이하 1500원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0원∼2000원)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000원∼5000원) 2000원→4000원(2000)
2만5000원 초과~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7500원) 5000원→7500원(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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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8(금) 방한 중인 「응웬 찌 중 (Nguyen Chi Dung)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일행을 면담하고, 한-베트남 양국 간 △교역·투자 발전 방향, △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장관은 우리 기획재정부 주최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 참석차 방한(9.5-9), 경제관련 정부부처·국제기구·공공기관·민간기업과 다양한 협력사업 논의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 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의 업무 담당

※ ‘16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
– 양국 교역액: ’16년 451.5억불, ’17년 상반기 305.6억불 (전년 동기 대비 46.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對베 투자 현황: ‘68-‘17.3월 누계 251억불, 진출 법인 수 4,542개 (산업부, 수은 통계)

2. 양측은 양국 수교 후 25년간 모든 분야에서 매우 빠른 발전을 시현해 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최근 양국 간 빠른 교역확대 추세를 감안, 양국이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 관련, 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 △한․베 인큐베이터파크(KVIP) 입주 한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혜택 적용,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지점 허가, △한국전력이 참여하고 있는 응이손2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 투자자 변경 등에 대한 기획투자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중」 장관은 한국 업체의 베트남 투자 진출을 환영한다고 하고, 우리측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4. 한편 「중」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ODA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ㅇ 또한, 베트남의 제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투자 분야 확대,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5. 강 장관은 올 해 11월 베트남 다낭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양측은 동 회의 계기 양국 지도자 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올해 10월 하순 개최 예정인 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분야에서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외교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93년부터「한·베 경제공동위」를 개최 (수석대표: 韓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베 기획투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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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합니다.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한지역)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를 5년으로 확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개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건강검진기본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4건의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유형(금융·신용·보험정보)에 관계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암관리법’, ‘지역보건법’ 4건은 이에 맞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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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
– 국내 기업 2곳과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사업(이하 중국현지화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ㅇ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8월 25일 서울에서 국내기업 오송라이프, 파인메딕스와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기업과 중국공업원 간의 주요 투자 규모, 투자내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
□ 이번 투자계약은 복지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중국현지화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ㅇ 복지부, 조합, 중국시정부 간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ㅇ 복지부는 우리 의료기기기업들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화사업을 추진, ’16.12월 중국 염성시에 현지화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 염성시의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는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입지후보 제공, 현지당국 대상 인센티브 협의 및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억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전초기지인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이번 투자 계약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ㅇ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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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책임진다!
–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인하 –
–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개 시범사업 추진 –

▣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율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인하)할 예정이다.(10월 예정)
▣ 환자안전법 제정(‘16.7월)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10월 예정)
▣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8월 지정 공고 예정)
▣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하였다.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
□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 ’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 비용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
** 치매 69.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5년 건강보험진료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낮출 예정이다.
*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5~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시켜주는 제도(’16년 195만명)
□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참고)
**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적용,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참고)
** ’16년 기준 그룹2 치매환자의 연간 1인당 입‧내원일수 평균 54일(요양병원 제외 시 12일), 60일 초과 환자의 9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는 요양병원 입원자로 평균 250일(요양병원 제외 시 53일)
–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9월 중 개정 예정
<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 >
□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가 적용된다.
* (대상기관)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환자안전법령에 명시된 환자안전기준 준수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 수행 등
○ 단계적 수가 개편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17.9월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세부
내용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 약물안전개선활동
(항암제‧마약류)
간호안전강화활동
(낙상‧욕창 감소)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술실 감염예방활동
단기적 장기적
인프라 확장 및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투입에 대해서는 수가로 보상,
결과는 평가지표 반영한
인센티브 지급

* 1단계 소요재정 약 745억원
○ 이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16.7)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두 가지 수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ㆍ기간(안) ]

입원대상 질환 입원 기준
입원시기 입원기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기타 중추신경계질환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근골격계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절단 하위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 (관련 수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4,365원, (5인이상팀) 55,456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의 방안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의 외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커졌다.
* 건강보험 외래급여비 비중 : 의원급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05) → 5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4) 상급종합병원은 1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5))
○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9만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적용하게 한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나 진찰료(18,490원)는 1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본인부담, 선택진료 시 7,400원 포함 총 25,890원
□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그 외, 그간 한시적 급여로 운영되던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
□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적용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하여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키트루다주·옵디보주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만 식약처 허가를 받음
** 다학제적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
–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나,
–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금년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