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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1.기록 관리 강화

2.대입 반영 확대

3.즉시분리 제도 개선

4.맞춤형 밀착 지원

5.대응 역량 강화

6.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7.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8.사이버폭력 예방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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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운영한 2022년 「디지털 새싹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부터 2023년도 1학기 캠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여 10,678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당초에는 1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8만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겨울방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졌고, 미래에 디지털 분야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도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새싹 캠프 경험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은 ‘창의력과 성취감, 재미’, 중학생은 ‘책임감과 소통 등 협업능력’, 고등학생은 ‘지식의 확장과 적용’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하여 학교급별로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학 중 캠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디지털 새싹 캠프」를 학기 중에도 실시하고, 기존의 기본 과정에 심화 과정을 추가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디지털 체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동시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캠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권역형(주중·주말 방과후 캠프) 30개 기관과 기획형(교과연계형 기획캠프) 1개 기관, 총 31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

캠프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디지털 새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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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수)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하였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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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1.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별첨 참고)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지방 함량 多), “꽃삼겹”(지방 함량 中), “웰빙삼겹”(지방 함량 少)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목)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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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ㅇ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으로,

– 지난 정부인 ’19년부터 기초연구(’19~’20년), 제도설계(’21~’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2~’24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진행 상황은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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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통령 지시(’22.10월)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3.1월) 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예시)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신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복잡한 조문명 및 내용 간결화 등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라고 환기하며,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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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망법제50조의4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이하 생략)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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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문길주 위원장 주재)

○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15~‘22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나쁨 일수) 12월 6 → 1월 7 → 2월 7 → 3월 9일

○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기상청 1개월 전망(2023.2.27. ~ 3.26.)

○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 4차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 PM2.5 6,248톤, SOx 36,580톤, NOx 58,436톤(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VOCs 22,774톤(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축

□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현장 실행력 제고 >

□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

□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 수거 횟수 확대(주 1~2회 → 3~4회), 한국환경공단 10곳에 상황실 운영

□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630척 → 750척)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월 21회 → 24회)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