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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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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금년 3월, 5월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분야 고위급 회의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실 특허청장과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 양청 간 심사관 교류,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CSP*)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양 국에 동일한 발명 출원 時,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일본 특허청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하였고, 양청은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일본 특허청 주최로 개최된 공식 환영 만찬에서도 이 청장과 하마노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청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선진 세계적(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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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업계, 식약처로 구성(’23.3.)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는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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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같은 날 등록하면서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10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101개소(2023. 5. 10. 현재) : 경남(30), 전남(24), 충북(8), 울산(7), 경북(7), 전북(6), 충남(6), 강원(4), 대전(2), 세종(2), 제주(2), 경기(1), 광주(1), 인천(1)

-정원문화 확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민간정원이 각광받고 있다. 민간정원 등록은 2015년 4개소로 시작하여 정원문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해 101개소까지 늘었다. 이번 민간정원 100호 탄생으로 산림청이 202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던 100개소 등록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민간정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이 국민의 새로운 휴식·여가 장소가 되도록 홍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 등과 연계한 자생식물 보급으로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민간정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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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5월 10일(수)부터 6월 20일(화)까지 ‘2023년도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이하 인재학교)’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재학교는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해양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만 13세~16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인재학교는 7월 27일(목)부터 7월 30일(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수산과학관,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등 견학을 통해 해양과학 및 해양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 관련 진로와 진학, 전문가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탐구심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올해는 총 50명의 참가자를 선발(참가비 무료)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결과는 7월 10일(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빅데이터 분석 강연 예정)

-참가 신청방법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 공지사항 → 청소년 해양인재학교 안내 → 참가신청 바로가기(링크)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미래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인재학교를 통해 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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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하였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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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고등어의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4월 27일(목)부터 4월 28일(금)까지 이틀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반값 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오아시스, 에스에스지(SSG) 등 6개 오프라인 업체와 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가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자체 할인을 추가하여 소비자는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여건상 짧게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틀 동안 더 많은 국민들이 좋은 가격에 고등어를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시행*, 정부비축 물량 방출 등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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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삭제 수산물을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 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협조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