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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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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뒤 무더위가 시작되면 노지 채소류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로 수확량 손실 최소화

대표적인 노지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7~8월)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잠겨 뿌리 힘(활력)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럽게 식물체가 시들며 수확량이 줄 수 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는 탄저병 확산 우려도 크므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www.psis.rda.go.kr)’을 참고해 방제해야 한다.

열매는 강한 햇볕에 의해 햇볕 데임(일소) 피해를 보거나,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 열매 끝부분의 색이 바래며 조직이 무르는 석회 결핍(또는 배꼽 썩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본 고추 열매는 빨리 따낸 뒤, 꽃과 열매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관리한다.

생육이 좋지 못한 고추밭은 0.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40g/20L) 요소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면 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무ㆍ배추 해충 방제, 특히 배추는 무름병과 칼슘 결핍 예방

무와 배추는 저온성 채소*로 더위에 약한 만큼 농가에서는 자주 병해충 발생을 살펴야 한다. 벼룩잎벌레, 좀나방 등의 해충은 온도가 높은 시기에 어른벌레로 빠르게 성장하므로 초기에 방제한다.

-저온성 채소는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채소를 뜻함. 배추의 생육 적온은 전반기에 20℃, 결구기(속잎이 차오르는 시기)에 15℃이며 무의 생육 적온은 15~20℃

-특히 장마 뒤,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는 배추 무름병 발생이 쉽다. 무름병이 발생한 밭에서는 초기부터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므로, 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병을 확인한 바로 그때,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전용 약제로 방제한다.

또한,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생리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순(신초)부터 무르고 썩어들어가는 칼슘 결핍 증상을 주의해야 한다.

배추 칼슘 결핍을 예방하려면, 아주심기(정식) 20여 일 뒤 칼슘 성분을 함유한 비료(염화칼슘 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물에 녹여 3∼4일 간격으로 약 4회 정도 잎에 고루 뿌려준다. 토양이 건조하거나 지나치게 습한 때, 토양 내 질소와 칼륨 성분이 너무 많아도 칼슘 흡수가 잘되지 않으므로 물 대기와 물 빠짐에 유의한다. 이랑을 높게 만들면 물 빠짐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덥고 건조한 시기에는 배춧잎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탐산을 10ppm(글루탐산 2g/물 200L)씩 1주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뿌려주면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문지혜 과장은 “장마 이후 더위와 건조한 기후로 노지채소 재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른 시기에 이상 증상을 진단하고 제때 방제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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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올해로 제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에 대해서는「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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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10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1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수목 쓰러짐, 담장 및 석축 붕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하고,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풍수해 기간(5.15.~10.15.) 중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점검, 예찰활동,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사전대비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위험물 제거, 우장막과 안전선 설치 등 피해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이번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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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하였다.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하였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 예정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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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상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안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

-어린이집 현장평가일 사전고지 도입

-기존에는 어린이집 현장평가 시 평가주간만 통보하였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고지하도록 하여,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절차 개선

-기존에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 하였으나,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지침 개정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로 추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장애영유아 3명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반(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단, 지정 후 1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됨, 그 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변동 없음).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해당 시·도 내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하여,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간제보육 운영을 원하는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보육실 13.2m2(1개반 당) 확보가 필요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적을 10.6m2 이상(1개반 당)으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의 권리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4.11, 시행 ’23.10.1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어, 해당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였다.

< 직장어린이집 세제관련 지원기준 구체화 >

-직장어린이집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구분 없이 안내되었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감면율 8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12.31.까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경감(경감율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12.31.까지)됨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일부개정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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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 기업이 품질관리 시험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민원인 안내서」를 6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소규모 생산 시 무균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와 양 조정, 2)무균시험 시 배양 기반 신속 검출법 인정, 3)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을 매 로트가 아닌 일정 주기별 수행, 4)제조과정 중 충전량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면 최종제품에서 실용량시험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균 생장 시 발생하는 CO2 또는 ATP를 자동화된 검출기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기준에 적합한 양이 충전되어 있는지를 완제품에서 확인하는 시험

-자가세포치료제나 소량 생산되는 동종세포치료제의 경우 공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무균시험을 수행하면 검체로 소모되는 양이 많아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법의 검출한계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기준을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거나 소용량 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체수와 검체량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조 후 동결하지 않고 바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 결과를 빨리 확인할수록 환자에게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14일이 걸리는 무균시험 대비 7일이면 무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양기반 신속검출법을 안내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은 매 로트별로 수행해야 하나, 동종세포치료제의 경우 축적된 기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면 일정 주기마다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

-소규모로 제조되는 세포치료제는 시험에 소모되는 검체로 인하여 환자 투여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에서 충전량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면 최종제품에서 실용량시험을 면제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세포치료제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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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별첨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별첨3).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붙임 2·3)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작업중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
①비계(11.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②지붕(9.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③단부·개구부(9.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④트럭(5.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⑤굴착기(4.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⑥고소작업대(4.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⑦사다리(4.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⑧기타(4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23.3.2.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보도자료 참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