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36장/1인)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할 예정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5.13)하여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0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044-203-6380)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협의
–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조사 협조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주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미이행시 집합금지명령
고3 등교 이후 의심증상자에 대한 긴급이동지원 시스템 마련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0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모두 학교 및 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태원 등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학생·학부모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은 영어유아학원, 어학원,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미이행시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ㅐ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합동으로 이번 주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5월 20일 고3 등교 이후 서울시내 학교의 고3 등교생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긴급이동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ㅐ 서울시내 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간에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 등교한 고3 학생이 학교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임시관찰소에 대기후 소방재난본부(119서비스)의 협조로 선별진료소로 신속한 이동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러한 이동지원 체제 구축은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데려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는 동시에 보건교사 등이 학교내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ㅐ 또한, 오늘부터 시행 중인 나이스 체제를 이용한 고3 학생의 자가건강진단을 집에서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ㅐ 아울러, 이태원 등 감염병 발생 지역에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조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0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5. 12.) 이와 같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예정.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처벌].

※ 기존의 13세인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라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미국(연방형법), 영국, 호주, 스위스 등 ‘16세 미만’을 기준연령으로 채택한 다수 입법례 참고

–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 ’17. 11. 대법원에서 ‘42세 연예기획사 사장이 15세 여중생을 간음한 사안에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법원 2015도17068호 판결)’하여 사회적 논란 야기

❍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3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개정 법률
제작반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반포 7년 이하 징역 3 이상 징역
상습범 (※ 규정 없음)   형의 1/2 가중*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

❍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형법’ 적용만 가능) 개정 법률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 이상 징역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이상 징역
상습범 협박 : 위 형의 1/2 가중(※ 강요 :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없음)   형의 1/2 가중

❍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계좌 등에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개개의 수익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0

해수부 소관 박물관·자원관 등 문 연다
–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부분적 재개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5개* 해양문화시설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관, 해양안전문화센터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등대박물관은 5월 8일(금)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5월 12일(화)부터 다시 개관할 예정이며, 기타 전시시설도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방역체계의 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람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이에, 각 전시시설에서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간대별로 관람객 인원을 분산하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람인원이 밀집될 수 있는 단체 관람과 단체 해설,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 행사는 열지 않으며, 4D 영상관, 어린이 박물관 등 일부 밀집 체험시설의 운영도 제한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열 감지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한 발열자 관리, 관람객의 손소독제 사용 권고, 출입 명단 작성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안정화 정도에 따라 이용 인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었던 온라인 전시는 상황이 더욱 안정될 때까지 오프라인 전시와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기관별로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양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이용자들은 발열검사, 손소독제 사용, 동선 준수 등 시설 방역 지침을 숙지하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0

□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일 22시 20분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발령 되었다고 밝혔다. □ 20시 1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진행중이다. ○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0명, 공중진화대 20명 등 285명이 투입되어 진화중이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1년간(1.1~12.31일)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 하루 730만 명이 대중교통 이용, 편도 이용에 2,162원 지출 >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 ’18년보다 1.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하루에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의 순이었다.
* 1일 중 같은 교통카드 이용자는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산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이용하였고, 한번 통행에 평균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서울은 1인당 2.14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32회 환승을 하였고, 인천은 1.68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28회 환승, 경기는 1.65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33회 환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편도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 2,059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내는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지출하였다.

<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이용량은 하루 평균 133만 건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3만 건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이용량(경기 438만 건/일, 인천 113만 건/일)의 24.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 건(경기 112만 건/일. 인천 18만 건/일)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하루 평균 통행량(835만 건/일)의 15.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이용량은 ’18년 1,357만 건/일에서 ’19년 1,386만 건/일로 2.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하였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 27분 >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으로 분석되었다.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버스와 광역·도시철도를 환승해서 이용(39.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광역·도시철도(54.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다. 한편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은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56.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용이 많았으나, 경기로 출근은 버스(2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광역·도시철도(3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버스+광역·도시철도 환승(3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비교적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2,191백만 건)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981백만 건),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한 경우는 17.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885백만 건)의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광역·도시철도 이용건수가 0.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증가하였고, 버스 이용건수는 0.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0.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감소하였다.

한편 버스와 버스 간 환승 이용건 수는 9.4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79백만 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도시철도만 이용(47.8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464백만 건)이 많았으며, 반면 경기와 인천은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 >

최다 이용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로 나타났으며, 광역·도시철도역의 승·하차 최다 이용 역사는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출근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전면)’, 하차는 ‘사당역(중)’, 환승은 ‘판교역 남편’이었고,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루어졌고, 하차는 ‘강남’역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퇴근시간 버스는 출근시간대와 같았고, 광역·도시철도의 승차는 ‘강남’역으로 변동이 없으나, 하차는 ‘신림’역 →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 → ‘양재’역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도권 최다 이용 광역버스 9401번, M버스 M5107번, 시내버스‘143번’, 지하철‘2호선’ >

지난 1년간 21,275천 명이 수도권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서울역버스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20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수도권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활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4월 20일부터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하였으며, 4월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사전학습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사이버교육(3. 9.~4. 12. 59명)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본연의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 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교육은 강사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 소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교육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에게 재택 학습 동의서 제출 및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수료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Pendemic)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하였다.

0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내국인 92.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며, 이 중 6,463명(63.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4. 4.()
0시 기준
455,032 10,156 6,325 3,654 177 20,144 424,732
4. 5.()
0시 기준
461,233 10,237 6,463 3,591 183 19,571 431,425
변동 (+)6,201 (+)81 (+)138 (-)63 (+)6 (-)573 (+)6,693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중 3,591 407 29 1,868 54 12 19 12 31 357 20 17 33 9 11 371 32 8 301
격리해제 6,463 145 90 4,773 25 15 18 27 15 208 24 28 102 7 4 899 77 4 2
사망 183 0 3 127 0 0 0 1 0 7 1 0 0 0 0 44 0 0 0
합계* 10,237 552 122 6,768 79 27 37 40 46 572 45 45 135 16 15 1,314 109 12 303
전일대비변동* 81 24 0 7 2 1 1 0 0 10 3 0 0 1 0 4 1 3 24
해외유입(잠정) 40 10 0 1 1 1 0 0 0 1 1 0 0 0 0 0 0 1 24
지역발생(잠정) 41 14 0 6 1 0 1 0 0 9 2 0 0 1 0 4 1 2 0
* 4월 4일 0시부터 4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2.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552 179 334 7 244 29 54 39 24 구로구 콜센터 관련(98),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40
부산 122 12 80 12 50 18 0 30 0 온천교회 관련(39), 수영구 유치원 관련(5
대구 6,768 10 6,041 4,506 614 918 3 717 7 제이미주병원 관련(171)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대실요양병원 관련(98), 파티마병원 관련(34
인천 79 31 44 2 34 4 4 4 2 구로구 콜센터 관련(20
광주 27 11 16 9 0 1 6 0 1
대전 37 6 22 2 11 9 0 9 1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울산 40 9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 운동시설 관련(8)
경기 572 114 411 29 282 61 39 47 10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 의정부성모병원(27) 등
강원 45 9 28 17 10 1 0 8 3 원주시 아파트 관련(3의정부성모병원(5) 등
충북 45 5 32 6 18 6 2 8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충남 135 8 119 0 117 1 1 8 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9
전북 16 7 3 1 2 0 0 6 1
전남 15 7 7 1 3 2 1 1 0 만민중앙교회(2)
경북 1,314 9 1,172 566 415 190 1 133 4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 봉화 푸른요양원(68), 성지순례 관련(49),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59
경남 109 12 80 32 42 6 0 17 1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윙스타워 관련(8
제주 12 6 1 0 0 0 1 5 3
검역 303 303 0 0 0 0 0 0 24
합계 10,237 741 8,454 5,208 1,878 1,253 115 1,042 81
(7.2) (82.6) (50.9) (18.3) (12.2) (1.1) (10.2)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5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 제1항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해외유입 환자 현황(4.5.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0 0 8 16 16 0 24 16 39 1
누계 741 17 85 372 264 3 303 438 683 58
(2.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35.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0.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40.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9.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92.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7.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