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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2021년 소득하위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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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현재 자녀 한 명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임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왜 임신부는 없는지 의문임내년 1월 출산하면 첫째를 봐 줄 사람도 없는데 순위에 밀려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해짐둘째를 임신한 사람이 첫째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2019년 10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와 달리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또한 출산 당일부터 연속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것을 산후조리 및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바람 (2019년 8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임아이들과 아내는 모두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직장을 다니고저만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음.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부모 모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또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 자녀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만 모든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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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확장중인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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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을 논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관련 >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5조 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7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중기부(2.6조,10.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복지부(2.3조,8.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용장려금(6.5조 원,25.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직접 일자리(2.9조 원, 1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창업 지원(2.4조 원, 9.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직업훈련(2.2조 원,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용서비스(1.2조 원,4.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2019년보다 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올려 상반기 내 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집행할 계획이며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 사업 운영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에는 성과 부진 사업 ‘일몰제’ 도입,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절대평가) 도입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관련 >
이번 심의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건의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민관 합동 현장 실사 결과와 산업.고용 상황 등을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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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 중국 청두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일본 모리 다케오(森 健良)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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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하는『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제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와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복지.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게 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다양하여 사무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확약서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간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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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이 적발됐습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위반사항(2건):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변경 미신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 조리‧판매 가맹점 100개 이상 → (확대) 가맹점 전체

○ 아울러,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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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이하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하였다.
□ 매몰지와 부숙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ㅇ 다만,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11.14일 매몰작업이 완료된 연천군 매몰지 2개소도 침출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ㅇ 매몰지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피(나무껍질)를 깔고, 군 부대 협조하에 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당초 일부 언론에서 매몰지로 알려진 곳(파주 소재)은 랜더링 후 잔존물을 부숙하기 위한 장소였으며, ’매몰지‘로 오기입된 표지판 6개는 ‘랜더링’ 으로 수정 조치하였다.
ㅇ 매몰지 침출수로 보도된 내용은 검사 결과 퇴비화 과정에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증기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이며 혈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민 우려를 고려하여 저류조를 설치하여 추가 유출을 방지하였다.
□ 중수본 관계자는 “긴급 점검 이후에도 농식품부 관계관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몰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모든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