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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1월 30일 오전 9시 현재, 총 244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확진환자는 없었으며, 4명 확진, 199명 검사 음성 으로 격리해제, 41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네 번째 환자의 경우 계속 집중관찰하며 치료가 진행중이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현재)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현재)
구분 총계 확진환자¹ 조사대상 유증상자²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1.3∼1.30) 244 4 240 41 199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중국 우한시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 조사대상자 3,023명 중 중복 입국기록이 있는 32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총 2,991명)이다.
    • 내국인 1,160명 중 75명이 출국하고 1,085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701명(6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모니터링 중으로 이 중 10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가 진행중이다.
    • 외국인 1,831명 중 1,433명(7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체류자는 398명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진단검사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소요시간을 현재의 1/4로 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하여, 1월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2월초 주요 민간 의료기관까지 신속검사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식약처 인·허가절차 등을 진행중이다.

< 진단검사 방식 변경 안내 >

진단검사 방식 변경 안내
1월 30일 이전 1월 31일 부터
방법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 → 염기서열분석
2단계 검사
→ 리얼타임 RT-PCR
1단계 검사
소요시간 24시간 → 6시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파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재차 개최한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WHO 긴급위원회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선포 등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총력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를 통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용어 정의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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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수(명): (’18) 52,835 → (’19) 54,107
** 연도별 조사 업체 수(개소): (’18) 280천 → (’19) 275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연도별 위반 업체 수(개소/건수): (’18.) 3,917/4,514 → (’19.) 4,004/4,722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 업체 적발 건수(건): (’18.) 521 → (’19.) 527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돼지고기가 20.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 상위 5개 위반 업종: 일반음식점 5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집단급식 3〉통신판매  3
*** 적발 유형별 거짓표시 비율: 중국 → 국산 33.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미국 12.4 〉 캐나다 2.5 〉 멕시코 2.1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디지털포렌식 압수 건수: (’17) 1건/1대 → (’18) 13/16 → (’19) 33/75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배추김치 백서」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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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간다!
–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확정 –

【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주요내용 】

[현장·이송]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으로 신속 이송

ㅇ 119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인지도 제고상담서비스 주기적 평가

ㅇ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표준화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ㅇ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적정성 제고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

ㅇ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ㅇ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중증응급질환 지역 내(책임진료

ㅇ 합리적 응급실 선택구조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체계 마련

ㅇ 전문응급질환(외상·심뇌혈관·정신질환·소아응급) 접근성 강화

[응급의료기반] 국민에게 신뢰받은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ㅇ 환자경험 평가 실시응급실 보안인력 및 안내·상담인력 배치

ㅇ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조사ㆍ관리모든 시··구에 응급실 운영

ㅇ 응급의료 정보 연계 및 통합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응급의료정책 핵심지원조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재정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7일(금)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하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민ㆍ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19.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지난해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

○ (목표)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장 제기 이슈 중심으로 주요 논의과제 선정 후 합리적 정책목표 및 구체적인 정책 수단 검토

○ (구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시민단체 등 총 14명 위원(붙임)

– (간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사무국)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추진체계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국
현장·이송 분과 병원 분과 응급의료기반 분과

□ 협의체는 그간 전체회의 5회*, 분과(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별 4회~7회 등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 (’19년 전체회의) 1차 3.20일, 2차 4.3일, 3차 6.20일, 4차 9.5일, 5차 10.28일
○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 52.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 65.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 50.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분 성과지표 2018 2022
현장·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52.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6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병원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65.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7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응급의료기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50.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6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Q.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 또한,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일평균 근무 의사: `18, 12명 → `22, 17명)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국민의 119응급상담제도 인지율: (`16) 45.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7) 44.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8) 49.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Q.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으며 치료가능한 응급실로 빨리 가고 싶다.
○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 병원단계 분류기준(KTAS :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119구급대원(병원前)의 새로운 중증도분류기준 마련
** 질환 및 발생지점에 따라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지도
○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한다
* (수용곤란 고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 곤란함을 고지

○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및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ㆍ교육기준 강화 등 의료지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개요 >

(확대처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근육 투여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대상교육(3)을 이수한 특별구급대(소방서당 1개대 이상 편성)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轉院) 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 구급차를 통해 제공되는 이송 및 처치에 대한 포괄수가(1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본인 부담),10Km 이내 7만5000원, 10km 초과 1,300원/km 추가(특수구급차 기준)
Q. 응급상황 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싶다.
○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種別)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內)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응급질환군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 구축 방안」정책연구 추진
– 경증·비응급환자의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하여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 포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증환자’ 기준에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 추가 포함 등
○ 외상ㆍ심뇌혈관ㆍ정신ㆍ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한다.
*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정·운영(「공공보건의료법」제14조)
Q. 친절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 과밀화 응급실 2~4개소 대상 환자 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Q.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 인구, 이송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 주요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간민감성이 높은 응급의료의 특성에 따른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기반(evidence based)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 응급의료정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 정책평가를 추진한다.
* 중앙정부는 집행원칙 제시 및 묶음예산 교부 / 지방정부는 원칙 하(下) 자율 집행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 5개 → (`20) 12개 → (`22) 17개
○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씽크탱크(Think Tank)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개최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 나아가,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환자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산출로 평가ㆍ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 향후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목표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및 세부과제 보완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가까운 지역 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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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2021년 소득하위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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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이로 인해 임신부는 기존 자녀의 육아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현재 자녀 한 명이 있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임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왜 임신부는 없는지 의문임내년 1월 출산하면 첫째를 봐 줄 사람도 없는데 순위에 밀려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해짐둘째를 임신한 사람이 첫째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2019년 10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와 달리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분할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남편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또한 출산 당일부터 연속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것을 산후조리 및 보육의 사회현실에 맞게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바람 (2019년 8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임아이들과 아내는 모두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직장을 다니고저만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음. ‘다둥이 행복카드의 목적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부모 모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또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 자녀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만 모든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큰 혜택은 아니지만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2019년 9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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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확장중인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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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을 논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관련 >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5조 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7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중기부(2.6조,10.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복지부(2.3조,8.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이다.

유형별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용장려금(6.5조 원,25.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직접 일자리(2.9조 원, 11.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창업 지원(2.4조 원, 9.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직업훈련(2.2조 원,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용서비스(1.2조 원,4.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2019년보다 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올려 상반기 내 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집행할 계획이며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 사업 운영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에는 성과 부진 사업 ‘일몰제’ 도입,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절대평가) 도입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관련 >
이번 심의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건의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민관 합동 현장 실사 결과와 산업.고용 상황 등을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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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 중국 청두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일본 모리 다케오(森 健良)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