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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 지원으로 확산방지 도움 –

□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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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유행의 주요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 2019년 A형간염 유행 심층역학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조개젓으로 확인
◇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 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14,214명(‘19.9.6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하였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차지하며 남자가 7,947명(55.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고,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다.
○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 최근 2주간(8.26~9.6) 전국평균 접촉자 예방접종률 9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 후 폐기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A형간염 발생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하였다.
○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되었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유전자형에 따라서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
○ 집단발생 중 2건에 대한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 각각 A형간염 환자군에서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에서 조개젓 섭취비의 59배, 115배였으며, 후향적 코호트*** 조사에서는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건 모두 조개젓 섭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였다.
* 환자-대조군 조사 :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대조군을 선정후 질병의 원인 또는 위해요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에 대한 과거노출력을 확인하여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
** 섭취비 : 조개젓 섭취와 비섭취의 비
*** 후향적 코호트 조사 : 의심되는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발병률을 비교하여 의심되는 요인의 상대위험도를 확인
○ 집단발생 사례 3건에 대해 환자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행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보고가 시작되어 조개젓 제공 중지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보고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 또한, 집단발생 5건과 관련된 조개젓 검체와 집단 및 개별사례에서 확보된 189명의 인체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87.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76.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동일한 유전자 군집(cluster)을 형성하여 A형간염이 공통 감염원으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개젓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4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잠복기내 조개젓 섭취력을 확인하였으며, 8월 26일까지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2,835명의 가족 접촉자 중 2차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334가구에서 2명이상 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내 2차 감염율은 2.6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추정하였다.
○ 이상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조개젓을 섭취한 후 잠복기 내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속발성(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역학 용어, 분석자료의 값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 유행 시 제공식품 중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발생 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생조개는 A형간염의 위험요인이라는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실험을 통한 조개젓 내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조개젓과 환자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을 통한 일치성 확인 등을 통해 오염된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유행의 인과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할 A형간염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2. 조개류 익혀먹기
3.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마시기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고위험군* 등)
*B형·C형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 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19. 9. 4.기준 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 (www.cdc.go.kr/npt)을 통해 A형간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A형간염 등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A형간염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B형 및 C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78천명, 44억원).
○ 항체형성률이 낮은 20~40대의 예방접종 필요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20년).
○ 지자체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19년 11개→’20년 17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수‧약수 등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방법 연구.
○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의료인 홍보 캠페인 추진.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는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 또한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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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 해수부, 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부와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3일(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통신부와 ‘한·미얀마 해운, 조선소 현대화,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갱신)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 민(Wint Myint) 미얀마 대통령이 임석하여 양국의 두터운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미얀마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존의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으로, 항만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얀마 양곤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 개발 타당성조사 등 양국 항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이지만,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 도심과 가깝고 올해 5월 착공한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로 교통 접근성도 좋아져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양측 정부는 달라지역 킹스뱅크 항만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양해각서를 체결(갱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의 항만, 물류, 산업, 주거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항만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항만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최근 미얀마 항만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얀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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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1인 미디어 : 인터넷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미디어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고화질의 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인 미디어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1인 미디어가 전자상거래, 관광, 교육 등 他 산업 분야와 융합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향후 1인 미디어 분야는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원에서 ‘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미디어미래연구소, ‘19.5월)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1인 미디어 분야의 정책 지원은

ㅇ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소수의 스타 창작자와 달리,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18.7월 및 ’19.1,2월)하여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화 및 유통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①성장 기반 조성②산업 생태계 강화③1인 미디어 저변 확대의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ㅇ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증대(’20년에 전년대비 1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20년에 3대 권역(수도․경상․전라권)으로 확대․시행 후, 향후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파방송통신교육원(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신설하고,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6개소)및 시청자미디어재단(7개소)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금년 내 ‘1인 미디어 팩토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내)를 구축하여제작공간과 시설·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작자와 MCN*사를 대상으로 민간 콘텐츠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정책연구(’20년)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2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ㅇ 단독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시, 설립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마케팅, 자금조달 등)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ㅇ 1인 미디어 분야에서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MCN사 중심의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작자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20년, 5개팀)한다.

ㅇ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기존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북미 지역까지 확대하고,

–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기회를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광고주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B2B)도 돕는다.

* 1인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산업 박람회(매년 6월, 美 LA에서 개최)

3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ㅇ 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 ’20년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콘텐츠 편집 및 업로드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관련 교육·법률·세무·산업동향 정보까지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ㅇ 1인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창작자간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오는 9월에 첫 개최한다. 향후 이를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19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최 기간/장소 : ’19. 9. 6(금) ~ 7(토) / SETEC

ㅇ 뿐만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여하는‘클린 콘텐츠 캠페인’, 청소년층․중장년층 대상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 등도 시행하는 한편,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ㅇ 끝으로, 1인 미디어 분야 종사자, 매출 현황, 국내외 산업규모 등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ㅇ “최근 미디어 산업은 5G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1인 미디어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인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체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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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
*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기타 사항
○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97년∼)
** (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 (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행정처분 감경 상한)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안 26조, 별표 7 등)
○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
*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안 제4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공단 및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중(「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11조 등)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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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全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 (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 ’19.1~6월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감소, (건설투자) ’19.2분기 △3.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감소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연간 6~7만건 통보 감소 예상(전체 통보의 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

【사례1】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례2】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

(1) 가격산정 단계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 (표준시장단가)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표준품셈)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 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 시공 단계 ☞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19.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 ‘20.上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내외)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혁신기반 지원 ☞ 적정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평택-오송 2복선화(3.1조원, ’21.착공), 춘천-속초(2.1조원, ’21.착공),남부내륙철도(4.7조원, ’22.착공) 등 검토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下착공), GTX-C(4.3조원 ’19.6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

(1)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 R&D(‘20~’25, ‘19.6 예타통과) : 3D디지털설계,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 1.6천억 규모 후속 R&D도 추진
** 全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1~2건)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2년차) 제품화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 (3·4년차) 현장실증, 벤처투자 매칭 등

(2)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6.27)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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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및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미달
②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8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하였고,

 

* CMIT(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MIT(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OIT(2-옥틸-3(2H)-이소티아졸론)

 

ㅇ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조사(국가기술표준원)하였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19. 3. 15. 7. 31.
■ 조사 대상 : 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
■ 조사 내용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활안전연합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공기청정기
 화재·감전위험 및 오존발생에 따른 위험성
▲ 미세먼지 제거능력
▲ 유해가스 제거능력
▲ 소음
 필터의 CMIT·MIT·OIT 함유량 및 방출량
▲ 필터 함유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
2. 마스크
▲ 아릴아민 및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 조사 결과 ≫

 

 

1. 공기청정기

 

 

□ (전기적 안전성)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 (성능)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ㅇ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개요 >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성능(사용면적) 대비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
* 시험대상 미세먼지 : 0.3㎛ 입자로 크기가 초미세먼지(PM2.5)의 1/8배 수준
<유해가스 제거능력> 5대 가스 평균 제거율의 CA인증기준(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상) 충족 여부
* 5대 가스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소음도> 공기청정기 동작 시 발생하는 소음의 CA인증기준 충족 여부
CA인증기준 :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따라 허용 소음범위(45~55dB)를 차등 적용(붙임1 참고)

 

 (미세먼지 제거능력)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상)하였으나,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하였고,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표시성능대비 능력 미달 브랜드(모델) 5개 :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유해가스 제거능력)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상)을 만족하였으나,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기준에 미달하였다.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달 브랜드(모델) 1개 : 샤프(KC-J60K-W)

 

 

 (소음도)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브랜드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브랜드에 비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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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만7008 290만6528 376만 32 461만3536 546만7040 632만544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의료급여는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주거급여는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9년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교육급여는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중위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9년(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중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중위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구성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00원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020년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로 구성
구분 1급지 (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로 구성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년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19년, ’20년), 비고(’19년 대비)로 구성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