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 ’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총 좌석은 928,303

□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시일일 이용료 5천원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이용기간 1~10 11~15 16~30
반환기준 한 달 이용료의 2/3 한 달 이용료의 1/2 반환하지 않음
반환금액 80,000 60,000 0

ㅇ (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만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원 지출)
ㅇ (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 10일만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원 납부하나,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이용자는 4만원에 이용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
▪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음.(’17.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독서실 사업자의 민원>
▪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공부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70,000원을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취소한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3km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추적하는 ‘AI 레이더’ 기술개발
– 드론 탐지 기술 국산화… 산업 파급 및 국방력 강화 기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국양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3㎞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식별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16(밝혔다.
 
ㅇ 이번 연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탐지기술을 확보하여관련 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014년 파주에서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면서국방부는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드론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였다지난해부터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전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다만아직까지 국내 레이더 탐지 관련 기술력이 미흡하여 레이더 시스템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이스라엘 라다(RADA)와 영국 브라이터(Blighter)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대표적이다특히 라다의 레이더의 성능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최대 3㎞ 이상 떨어진 드론을 탐지 가능하다.
 
□ DGIST 연구팀은 2016년 국내 최초로 200m 이상 탐지 가능한 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이번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3km 이상 떨어져 비행하는 초소형 팬텀 드론(55cmx55cmx40cm)을 알아차리는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연구팀은 최대 탐지 거리 향상을 위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과 드론의 정확한 위치추정을 위한 초고해상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을 접목하여, 3km 이상 떨어진 드론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
능동위상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 레이더 안테나에 배열된 레이더 모듈들이 개별적인 반도체 증폭 및 위상 변위기를 갖추고 있어 전파의 송수신을 방향을 통제 가능 
** 초고해상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 : 위치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로연구팀은 2013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여 국내 최초로 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데 성공
 
ㅇ 또한연구팀은 차세대 딥러닝 AI 알고리즘으로 주목받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반 레이더 인지 기술을 개발하여 식별율 향상을 기대 중이다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식률이 높아지는데이 알고리즘으로는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동하는 표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 GANs(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데이터 양이 적더라도 스스로 학습해 유사 데이터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차세대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
 
□ 더불어 개발 과정에서 레이더 시스템 내부의 송신부수신부안테나신호처리플랫폼 등 하드웨어 부품들을 1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 개발하여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다.
 
□ 오대건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국내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독자적인 레이더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한 결과라며 시장의 판도를 바꿔 세계시장에서 국내 레이더 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본 연구는 2017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의 지원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것이며,
 
ㅇ 이번 연구성과의 AI레이더 식별기술 부분은 레이더분야 세계적 학술지 IEEE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Letters(6월 22일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0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10.(수)-16.(화) 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여, 7.14.(일)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ㅇ 이번 3개국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부-서부-남부(트라이앵글) 지역 동시 순방

ㅇ △아프리카 외교의 중심지(AU 본부 소재)이자 역내 평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가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2018년, 33.8억불)이자 최다 교민 거주국(2018년, 3,650명)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에티오피아는 3년만, 가나 및 남아공은 13년만의 양자방문
* 가나 : 1992년 헌정복귀 이후 수차례의 평화로운 대선과 3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정착, 2019년 가나 경제성장률 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IMF), 7.7(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AfCFTA) 사무국 유치 결정
** 남아공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2019-20), 아프리카 유일의 G20 및 BRICS 회원국, 2020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 강 장관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 무사 파키(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정상급)을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평화ㆍ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특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AfCFTA)* 출범으로 대규모 단일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 △미래지향적인 청년 중심의 인적교류 모색,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프리카(아프리카 54개국이 UN 회원국) 지지 확보, △아프리카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노력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등 협의 예정

* 12.7억 인구와 3.4조 미불 GDP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 목표로 하는 AfCFTA는 ‘19.5.30. 발효(‘19.7월 현재 54개국 서명)

□ 또한, 강 장관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계기 7.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AfCFTA 등 아프리카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정치ㆍ경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외공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혁신도 독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동 공관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협정(AfCFTA) 출범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아프리카와의 교역ㆍ투자 증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현지 전문가들 및 우리 공관장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0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 2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조2,000억 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등)의 의료비 경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항암제 약품비 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8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6년 대비 ’18년 기준)
소득 하위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인 가족 기준 월 약 450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17.8월~’19.5월, 1만8,000명, 460억 원) 등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년,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지속 상승 중
앞으로도 척추 질환(’20년)·근골격(’21년) MRI, 흉부·심장(’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63.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7년 65.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8년 6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경감 등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 : 붙임참조
<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 건강보험적용 후 초음파 환자 의료비 부담 > : 붙임 참조
< 건강보험적용 후 MRI 환자 의료비 부담 > : 붙임 참조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 : 붙임 참조
< 건강보험 적용 후 중증질환 치료제 비용 부담 > : 붙임 참조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장률 > : 붙임 참조
<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붙임 참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준으로 인하** 했다.
*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소득 1분위: 122만 원→80만 원(42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53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예시 >
① 상황 :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
②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 : 총 754만 원
할머니 의료비 269만 원, 아이 의료비 126만 원, 엄마 의료비 359만 원
③ 보장성 대책 후 : 총 443만 원 경감(311만 원만 부담, 의료비 부담 58.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감소)
할머니 의료비 116만 원 경감, 아이 의료비 70만 원 경감, 엄마 의료비 257만 원 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예시 – 구분, 치료내용, 보장성 강화 전, 보장성 강화 후, 경감액, 비고로 구성
구분 치료내용 보장성 강화 전 보장성 강화 후 경감액 비고
할머니 의료비 임플란트(2개) 104만 원 74만 원 30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틀니(1악) 65만 원 39만 원 26만 원
치매 검사(MRI, 신경인지검사) 10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아이 의료비 선택진료비(1회당 3만원, 7회) 21만 원 0원 21만 원
상급병실(상종 7일 입원) 105만 원 56만 원 49만 원 1인당 평균 경감액 적용
엄마 의료비 난임(시험관) 시술 1회 359만 원 102만 원 257만 원
합 계 754만 원 311만 원 443만 원

※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상의 상황 설정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연차별 추진 계획 > : 붙임 참조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과제 별 추진계획 – 구분, 추진 계획으로 구성
구분 추진 계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9년 말 누적 5만 병상, ’22년까지 10만 병상 달성
공사의료보험 연계 ’22년까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 지속
신포괄수가 확대 ’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마련 연구 추진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 의료접근성, 최신 의료기술 사용 등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사회보험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하려는 국가들의 모델(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 OECD, 2012)
*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 한국 US$ 2,688 vs. OECD 평균 US$ 3,936기대수명 : 한국 82.4년 vs. OECD 평균 80.8년(OECD Health Stat., 2018)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 강화
<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 (단기)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발표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 (지역의료 강화)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20년~),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 설치·운영
    *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
    (권역)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지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민간병원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 지난 6월 21일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민간 전문 자격으로 ‘양곡관리사’ 제도가 신설됨

○ 자격 제도는 (사)대한곡물협회에서 주관하여 관리․운영하며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며,

* [필기 시험] ① 미곡의 수확 후 관리 및 저장 방법, ② 미곡 가공과 품질관리 및 유통, ③ 관련 법령 [실기 시험] : ① 미곡의 품질 평가, ② 저장 및 가공 실무 등

 

 

○ `19.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임

 

0

◈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완료
(기간) ‘19.5.31(금) ~ 6.14(금)
(대상)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 양돈농가(총 624호), 축산관련 시설
(조치내용) 양돈농가 방역상황 일제점검* 및 ASF 혈청검사, 농가‧도축장 소독 및 생석회 도포, 전화예찰 등 실시
* 소독‧울타리시설 설치 여부, ASF 예방 교육 및 신고요령,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조치결과) ①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 ②울타리시설 7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65개) 설치 완료, ③거점소독시설 15개소, 통제초소 15개소 설치 완료

0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비·구조·순찰 등 모든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현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최상의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파출소 단속정보, 경비함정 운항정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제정보 등이 전산화 돼 별도의 자료 요청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다.
또 정확한 정보 관리와 함께 각종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돼 해양안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장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현장 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상황실에서 별도로 사용하던 유선전화와 무전기를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의 단말기로 통합하고 하나의 통신머리띠(헤드셋)를 사용하게 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황실로 현장 상황 영상을 전송하는 한편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양오염 담당 직원이 직접 태블릿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혁신 핵심 과제로 현장 활동의 정보화를 구현함으로써 선진 해양경찰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4월 신설법인은 9,425개로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5.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99개) 증가하여 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 4월 신설법인 수(개) : (’16) 7,990 → (’17) 7,895 → (’18) 8,926 → (’19) 9,425

**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9.2) 2.0 → (’19.3) 1.6 → (’19.4) 5.6

2019년 1~4월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36,376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703개)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1~4월 신설법인 수(개) : (’16) 32,084 → (’17) 33,339 → (’18) 35,673 → (’19) 36,376

< 2019년 4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023개, 2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제조업(1,696개, 18.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부동산업(1,273개, 13.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건설업(919개, 9.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696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98개) 늘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제조업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9.1) 3.7 → (2) 10.8 → (3) 8.2 → (4) 13.2

서비스업은 부동산업(↑395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0개), 숙박·음식점업(↑75개)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614개) 늘어난 6,430개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서비스업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9.1) 2.6→ (2) 6.4 → (3) 7.0 → (4) 10.6

연령별로는 40대(3,252개, 34.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0대(2,543개, 2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30대(1,900개, 2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하였다. 특히 40대 신설법인의 경우 부동산업(↑124개), 제조업(↑95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0개) 순으로 많이 늘어나 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40대 신설법인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9.1) △4.3→ (2) △1.6 → (3) △0.9 → (4) 6.3

< 2019년 4월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
법인
2018년 632 1,859 2,491 3,059 2,375 982
2019년 599 1,900 2,499 3,252 2,543 1,108
전년 동기 대비
증감수(율)
△33 41 8 193 168 126
(△5.2) (2.2) (0.3) (6.3) (7.1) (12.8)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498개로 전년 동월 대비 14.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313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6,927개로 전년 동월 대비 2.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6개) 늘어났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높아진 26.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차지하였다.

* 4월 여성 신설법인 비율({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6) 24.4 → (’17) 24.7 → (’18) 24.5 → (’19) 26.5

지역별로는 경기(↑264개), 서울(↑100개), 부산(↑56개), 전남(↑45개)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5,843개(6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며, 수도권 신설법인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전년 동월 대비 0.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늘었다.

* 4월 수도권 신설법인 비율({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16) 62.2 → (’17) 60.6 → (’18) 61.3 → (’19) 62.0

< 2019년 1~4월 신설법인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569개, 20.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제조업(6,745개, 1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부동산업(4,424개, 12.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건설업(3,912개, 10.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8.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535개) 늘어난 6,745개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부동산업(↑1,088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91개), 정보통신업(↑148개) 순으로 많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6.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492개) 늘어난 24,101개를 기록하였다.

* 1~4월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 (’16) 5,917 → (’17) 6,698 → (’18) 6,210 → (’19) 6,745

** 1~4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개) : (’16) 21,061 → (’17) 20,998 → (’18) 22,609 → (’19) 24,101

연령별로는 40대(12,551개, 34.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50대(9,598개, 26.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30대(7,661개, 21.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하였다. 30대와 50대의 경우 부동산업(30대 : ↑291개, 50대 : ↑226개)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의 경우 제조업(↑202개)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 2019년 1~4월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
법인
2018년 2,453 7,594 10,047 12,585 9,355 3,617
2019년 2,442 7,661 10,103 12,551 9,598 4,054
전년 동월 대비
증감수(율)
△11 67 56 △34 243 437
(△0.4) (0.9) (0.6) (△0.3) (2.6)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