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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장기점포 운영자”라 한다)와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점포 운영자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본원칙

 

가. 장기점포 운영자는 브랜드 가치 제고, 상권개척 등 가맹본부의 수익 증대에 장기간 기여해 온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나. 장기점포 운영자 또한 관련 법령,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

 

가.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사전에 통지된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1. 가맹점 평가시스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맹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방식 등 가맹점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하 “평가지표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공개한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지표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맹본부는 이의제기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1. 관련 법령의 준수

 

3.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 등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나. 장기점포 운영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1. 계약갱신의 절차

 

가맹본부와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가.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내지 15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하여 계약갱신 가능 여부 및 그 사유(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3.에 규정된 사유)를 통지한다.

 

나.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장기점포 운영자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사유를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이하 “유예기간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라. 장기점포 운영자는 6.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가 5.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6.라.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1.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한다.

 

  1. 협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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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자체 및 산업계 정보 제공
ㅇ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ㅇ 조사기간 : 2019. 2월 ~ 4월
ㅇ 조사내용 : 곤충 업 신고, 생산, 판매 현황, 지자체 인프라 등
◈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일부 중복됨

ㅇ (곤충 사육사) 판넬 817개소(3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비닐하우스 792개소(3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일반사육사(창고) 309개소(1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철골콘크리트 241개소(9.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등

ㅇ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53억원 >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 장수풍뎅이 26억원 > 동애등에 2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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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또한감사부서 등에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 첫째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둘째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ㆍ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 넷째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ㆍ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첫째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 둘째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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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

– 도로·철도 접한 연장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도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km구간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단독주택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고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km 구간에 소음저감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재를 설치하기로 했다.

□ 또한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연장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지인진흥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5m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입주민들은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 경춘북로 및 경춘선 개요

구분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경춘북로 도로 28.2km 서울 중랑구 신내동 경기 남양주 화도읍
경춘선 철도 79.0km 망우역(서울) 춘천역(춘천) 20개 역사

이에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정 중재안을 만들었다이날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장 등 6개단지 공동·단독주택 입주자대표회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구리시장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이날 박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구리갈매지구의 교통·보육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간담회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주거환경 등에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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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영문판을 발간하여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외국기업주한외국대사관재외공관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2만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2018. 1. 17.)사항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해 국내 공공기관 1,500여 곳에 배포했다이번에 발간하는 영문판은 한국어 사용이 쉽지 않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외국기업 등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가 적용대상이고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등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속지주의는 자국민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 건이다이 중 공식적 행사에서 공직자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질의기관 대부분이 제품설명회신제품 출시기념 컨퍼런스기타 각종 외교행사 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영문사례집은 5월 10일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인상공인외국대사관 직원 등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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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음.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2008.5.1.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신설되었음.

○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

* 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신설 이후 지난 1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하였으며,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음.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며,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4.1.부터 시행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뒷받침하고,

* 종전에는 중소규모(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납세자만 한정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이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소규모 납세자만 해당(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중소규모 외 납세자는 제외)

□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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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018년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미얀마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1단계(남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유의하거나 여행에 유의하여 주시고, △2단계(황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거나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3단계(적색) 경보 발령 지역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거나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특히, 이번 조정을 통하여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 주 북부지역 및 친 주 북서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즉시 대피․철수하시고, 동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께서는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여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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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