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9년 43인천지방국세청 출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19.4.3.(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음.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의의 및 관할·조직

○이번 개청으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여, 납세서비스·세정지원·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인천청은 인천권(부천·광명포함) 및 경기북부권,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지방청(4국 17과, 388명)과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7개 지방청 중 관내인구·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임.

개청식 행사 개요

○이 날 개청식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하였음.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정욱 인천청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0

▶27일(수) 정식 개원, 11개 어린이집에서 유아 250여명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산림청(청장 김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과 협력해 세종시 전월산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을 27일(수)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다.

□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3월 행복청,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진흥원이 체결한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행복도시 제2호 유아숲체험원이다.

□ 전월산 무궁화 공원 내 위치한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 12월 총 11개 정기형 프로그램 참여기관(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매주 250여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형 프로그램 외에도 ‘종일형 숲체험’, ‘가족 숲체험’, ‘임신부 숲태교’ 등 다양한 숲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아이들이 도심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체험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사람 존중의 ‘포용도시’인 행복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은 이번에 개장하는 ‘무궁화 유아숲체험원’ 외에도 원수산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을 2018년 3월에 개원하여 운영중이며, 괴화산 유아숲체험원도 올해 4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9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 금지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 2019.3.19일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0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방안’ 공론의 장 열려

– 12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1962), 캐나다(2006), 프랑스(2013등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운용 중이며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년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추진한 국민권익위가 제도 전반을 고찰해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 시작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이 우선되는 이해충돌에 직면하게 될 경우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부정한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돼 부패를 초래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현재 여러 의원들의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유봉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지를 선택 ▲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직무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인정범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구체화 ▲ 고도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상·업무상 차이점을 감안 ▲ 그 외 가족채용제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타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법적용 범위에 대해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함께 다루기보다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부패척결을 위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학교와 언론에 적용한다고 해도 비례원칙에 반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최근 국회의 이해충돌 논란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다또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와 접촉 시 사전·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경숙 변호사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을 고려할 때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감시기구 도입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사지도·단속·허가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 카르텔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재직 중인 공직자가 퇴직 후 장차 취업하게 될 기관·기업에 호의적인 조치를 베푸는 사익추구행위도 이해충돌인 만큼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직무관련성이 있던 기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세부쟁점은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되며사적이해관계에친분관계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히되 업무공백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상황은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친족·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토론내용이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3월 산불발생 위험 급상승, 특별한 주의 필요
– 지난주 산불발생건수 36건, 최근 10년 평균보다 2.6배 높아 – 
– 경기, 전라, 경상 산불위험 등급 전체적으로 ‘높음‘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산불위험지수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주말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전국 평균 위험지수가 ‘높음’(위험지수 66~85) 단계에 돌입했으며,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불위험지수 : 낮음(51 미만), 보통(51~65), 높음(66~85), 매우 높음(86 이상)

○ 최근 일주일(2.25.~3.3.) 동안 산불발생건수는 36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건보다 1.2배 증가한 것이며, 최근 10년 평균 14건보다 무려 2.6배 증가한 수치다.

□ 실제로, 서울 홍릉 숲에서 관측된 연료수분 함량은 3주 전 약 20.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지난 주말(3.2.~3.3.) 14.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까지 감소하였다. 3월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료수분 함량 :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미만일 경우 산불발생 위험도 높음

○ 특히, 3월 들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동해안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통 3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은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즘과 같이 건조할 때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현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전국 시군구 상세산불위험정보”와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 산불예측·분석센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0

규제혁신,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습니다!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오는 27일(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어영마을회관에서 직원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로부터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임업후계자 교육기관 확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사방시설 점검 기관 확대 등
 
○ 국민 불편해소 사례로는 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 또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지는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지원센터(☎055-370-2712)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수도권 3개 시ㆍ도(서울ㆍ인천ㆍ경기)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ㆍ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0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ㆍ인천ㆍ경기ㆍ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0

□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 수리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온천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