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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버스·항공기와 달리 철도 승차권은 시간 변경 시 위약

수수료 지불…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에 개선 권고

□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 예약시간 보다 일정이 당겨져서 앞시간 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수수료 장사로 밖에 볼 수 없음 (2018. 9. 국민신문고)
◆ 비행기나 버스 등 다른 교통편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코레일은 예약변경 기능 자체가 없고무조건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니 위약금 없이 시간변경 가능토록 개선 요청 (2018. 8. 국민신문고)
◆ 버스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은 시간변경이나 심지어 날짜변경도 가능한데 철도는 시간변경이 불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필요 (2017. 5.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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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열어 –

□ 반부패 주간을 맞아 우리사회 반부패 시스템과 법‧제도신고자 보상제도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6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법‧제도 마련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경험과 교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한다또한최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불공정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넓은 의미의 부패인 생활 적폐 관련 범정부 대응도 설명할 예정이다.

□ 세션1에서는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염정공서의 반부패 3대 정책(수사, 방지교육), 일본 내 뇌물수수 사건 발생현황 및 2016년 도입된 수사 및 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가 반부패 정책에 주는 시사점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효과 등이 논의된다.

□ 세션2에서는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반부패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기업 부문 청렴 제도의 특징민간부패 영역 가운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갑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논의된다.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법‧제도 마련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청렴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반부패주간에 기념식연극 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청렴문화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국제포럼도 그 일환으로 국내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제도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반부패 정책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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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11.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1.27일 저병원성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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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편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7(체불 임금등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3. (생 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 . (생 략)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지급대상 근로자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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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관련 분쟁과 고충민원 해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기업 관련 분쟁 및 고충민원 해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자금지원 등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담 조직인 기업고충민원팀을 작년 12월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관련 분쟁 해결분야의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교류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예방함으로써 국내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됐다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조정·알선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뿐 아니라 분야별 법률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에 불편을 주는 제도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추진 ▲대외홍보 협력정보교환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양 기관은 보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조정·해결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열린 체결식에서 두 기관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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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배경

□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ㅇ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

① (QR 발급) ①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

*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② (QR 이용)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

③ (QR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참고> QR결제 표준 제정 추진 경과

□ 9월초,「QR코드 결제 표준 TF*」, QR결제 표준 시안 마련

* 금융위, 한은, 금감원, 금결원, 금보원, 민간전문가 등(‘18.8.22~)
**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한은)에서 마련(8.21일)한 QR 규격 표준 초안을 포함한
국내외 QR결제의 사례를 폭넓게 논의

ㅇ 9.21일, 금결원·금보원 주관 민간협의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QR결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
→ 9월말 중기부·서울시에 전달

* 「QR코드 결제 표준 TF」 산하 민간협의회 (금결원, 금보원, 금융협회 및 해당 업권 관계자,
기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11.6일,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

* QR결제 표준안에 대해 NH농협은행이 대표로 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 결과를 제출

3. 기대 효과

□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ㅇ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 (‘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ㅇ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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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였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다.
※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됨

□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4,1194천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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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

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전체 면적의 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4,680원의 배상을 결정 받았다.

이에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1980년 이전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

또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필요한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