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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o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이며,
위반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o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대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o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 ’17학년도: (전체) 1.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수학)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과학) 4.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문사회) 0.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o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o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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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0. 10.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나성운 ☏ 044-200-7211
담당자 김남영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2쪽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증장애인가정다문화가정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하지만국가유공 상이자(12)의 경우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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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 등의 한미FTA개정으로 인해 2040년 미국차의 점유율이 현재보다 3배증가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17년 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40년 최대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3배 이상이 되고, ‘40년까지 최대 총 245만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

 

 

□ (환경기준)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40년 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한미 FTA 개정협상 영향평가(산업연구원 주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 2040년 미국산 차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대 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된다는 상황 가정할 때,

 

 

-‘40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판매를 16.5만대 전망

 

 

※ 245만대는 동 최대치 시나리오에 따라‘17~40년까지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추정량을 누적하여 합산한 수치

 

 

ㅇ 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시장점유율이라는 최대치 가정하에서도 제작사별 판매는 대부분 25,000대를 넘지 않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환경기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자동차 환경기준 분야에서 느슨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ㅇ 개정협상 결과, 현행 기준(‘16 ~‘20년)은 그대로 유지됨

 

 

ㅇ 차기기준(‘21 ~‘25년) 설정시 미국 기준을 포함하여 국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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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 : ’11년 372천명 → ’16년 357천명
** 건축물 노후화 : 25천개의 건축물 중 17.5천개 노후화(69.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16.11월 기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② 공모사업 간 연계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7개 유형에서 총 11곳 사업 선정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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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하여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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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o 2019년도 예산안 75조 2,052억 원은 ’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보다 약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높은 수준이다.
※ 교육부 예산 현황 : (’15) 53.6 → (’16) 55.7 → (’17) 61.6 → (’18) 68.2조 원
□ 2019년 편성 방향 및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o 2019년 예산안은 ①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②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③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④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o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8년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11.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을 편성하였다.
* 유초등 예산/증가율 : (’15)395,974→(’16)415,119/4.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7)471,494/13.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537,153억 원/13.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o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8년 9조 4,987억 원에서 4,550억 원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반영하여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을 보였다.
* 고등교육 예산/증가율 : (’15)92,141→(’16)91,784/△0.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7)92,807/1.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94,987억 원/2.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o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원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상 대폭 증액 반영하였다.
* 평생직업 예산/증가율 : (’15)5,704→(’16)5,894/3.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7)6,195/5.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18)5,924억 원/△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o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년 대비 2,795억 원 증액된 4조 5,813억 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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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 8. 23.(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 8. 23.(목) ~ 9. 7.(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ㅇ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ㅇ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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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전시·세미나·목공체험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2018 WOOD FAIR)’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는 미래세대의 희망(Wood, Hope for Future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54개 목재산업 업체가 참가해 ▲건축과 목재 ▲생활과 목재 ▲산업과 목재 ▲목재와 문화 등 4가지 세부주제 아래 164개 부스를 운영한다.

목재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목재산업 동향 및 목재분야 기술설명회, 목조건축포럼 등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며, 목재산업 활성화와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도 열린다.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나무를 만지면서 원목좌탁·우드트레이 등 목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우드볼·카프라(나무블럭) 등 목재장난감을 체험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무 상상 놀이터’가 마련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두화 공모전과 목재과학제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목재산업박람회는 첫째날(오후3시~오후6시)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시장 입구에서 등록하면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참관 안내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woodfair2018.or.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목재를 친숙하게 느끼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많은 국민이 목재를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