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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로 구성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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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 공포,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
○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 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17.5.30.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보수교육 실시 내용이나 절차,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18.2.13.)
□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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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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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천과학관(관장 배재웅)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붐업(Boom-up)을 위하여 131일부터 2월 25일까지 동계스포츠 속 과학 원리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특별전은 동계올림픽 주요 종목소개와 함께 중력가속도양력,마찰력각운동량 등 과학 원리를 체험과 놀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동계스포츠는 자연눈을 좋아할까?인공눈을 좋아할까?
ㅇ 1924년부터 시작된 동계올림픽에서는 자연눈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눈 부족 사태가 종종 벌어져 경기를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부터는 인공눈이 사용되면서 참여국가수가 점점 늘어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를 포함한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가했다.
ㅇ 인공눈의 장점은딱딱하고 뾰족한 모양의 눈입자가 스키를 탈 때 자연눈에 비해 더 많은 마찰열을 발생시켜 스키가 잘 나가게 도와준다이것은 인공눈이 작은 물알갱이들이 공기 중에 뿌려질 때 순식간에 얼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반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눈은 수증기가 얼어서 서서히 만들어진 것으로 눈 결정에 빈 공간이 많아서 눈 위를 걸을 때 푹푹 빠지기 쉽다
□ 스키점프는 멀리 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균형을 잡고 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착지할 때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눈과의 충돌시간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이번 전시에서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균형 잡기’ 훈련법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두 물체가 서로 맞닿는표면에서 발생한다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고 표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눈이나 얼음위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속도를 내고정지하고회전할 때 마찰력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경기의 결과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ㅇ 쇼트트랙 선수는 곡선구간을 돌때 마찰을 줄여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특수코팅(에폭시)을 한 개구리 장갑을 끼며,컬링선수는 스톤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쓴다이번 전시에서는 플로어 컬링을 통해 마찰력을 조절해 볼 수 있다
□ 눈 위에서 운동선수가 더 이상의 힘을 주지 않아도 스키가 일정기간 동안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스키선수가 경사면을 내려올 때 진행방향을 바꾸는 행동에는 무슨 법칙이 작용할까? ‘스키 속 궁금증‘ 코너에서는 재미있는 과학원리가 소개된다
□ 스키의 재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스키의 바닥과 눈 사이에는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이 열이 눈을 녹이게 되어 스키가 잘 미끄러지는 것이다금속재질의 스키보다 열전도율이 낮은 합성플라스틱 스키가 상대적으로 눈을 더 많이 녹일 수 있어 스키 속도가 더 빠르다
□ 이번 특별전에서는 또 <봅슬레이 가상체험(VR, virtual reality)>을 할 수있다젠가를 활용한 <이글루 만들기>, 스키를 소재로 한 <트릭아트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다
3D프린터와 레이저머신으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제작할 수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배재웅 관장은 “겨울스포츠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를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다”며 “설원과 빙상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한층 흥미롭고 실감나게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는 과천과학관 상설전시장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있으며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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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수립․발표 –
– 상반기에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 거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7년 12월 16일(토)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ㅇ 또한,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또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전수조사 실시(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이대목동병원은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
ㅇ (대응 매뉴얼)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339 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시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
–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ㅇ (제재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ㅇ 특히,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ㅇ (감시체계)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eveillance) : 전국 주요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료관련감염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감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의료관련 감염률을 파악하는 체계
ㅇ (세부지침)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ㅇ (수가 보상)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하여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ㅇ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1.15∼2.9)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ㅇ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참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 시설 : 별도의 출입구, 면적(5m2), 무정전시스템, 당직실
․ 인력 : 전문전담의, 전담 간호사(입원환자수 1.5명당 1명)
․ 장비 : 보육기(인큐베이터), 심전도모니터, 환자모니터, 인공호흡기, 후두경, 앰부백, 광선기 등 응급관련 장비

–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ㅇ (노후 장비)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으로 조사
ㅇ (인력 지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하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
ㅇ (조제)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 협의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ㅇ (적정성 평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인증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 적신호 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

ㅇ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 수렴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ㅇ (환자안전종합계획)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②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③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④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 ’17.12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 완료
ㅇ (적신호 사건)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
–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환자안전수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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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1.15(월)-17(수)간 방한 중인「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몽골 총리와 회담(서울청사) 및 공식만찬(서울총리공관)을 갖고 △한·몽골 협력관계, △실질협력 증진, △영사 협력, △지역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후렐수흐 총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ㅇ 또한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몽골 총리 방한을 통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몽골 측과 자원·에너지, 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후렐수흐 총리는 울란바타르 대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화가 상호 연계성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또한, 양국 총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16만여명의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 하는 등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방문자들이 양국관계 발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의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2017년 기준 방몽 한국인 약 65,000여명, 방한 몽골인 약 98,000여명
□ 후렐수흐 총리는 울란바타르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이 몽골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의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도 여사한 문제를 갖고 있어 몽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한국 전문가 파견 등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습니다.

ㅇ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오염문제를 포함한 한·몽골 총리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몽골에서 제3차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금일 한·몽골 총리회담 종료 후,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우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장관대리)과 후렐바타르 몽골 재정장관이 「한·몽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에 서명했고, 우리 김영주 고용노동장관과 친조릭 몽골 노동복지장관은 「한·몽 고용노동분야 협력 MOU」와 「한·몽 고용허가제 MOU(개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몽골과의 EDCF 약정이 몽골의 경제 안정화 및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번에 체결한 한·몽 EDCF 기본약정은 2017~2019년간 총 7억불의 EDCF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 및 번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대한 몽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후렐수흐 총리는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 및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결정 등 한반도 내 평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몽골정부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지할 것이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한·몽골 총리회담은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교통·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또한, 이번 방한 계기「한·몽 EDCF 기본약정」서명을 통해 향후 대 몽골 EDCF 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한·몽 고용노동 협력 분야 MOU」서명 및「한·몽 고용허가제 MOU」갱신을 통해 양국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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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결핵신약 개발 협약 체결
□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2018년 1월 5일(금) 결핵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의 약물들에 내성을 보이는 내성 결핵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두 기관의 연구협력은 혁신적인 결핵 및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혁신결핵치료신약, Q203을 개발한 바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신약개발연구팀은 다제내성 결핵치료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과 협력하여 선도물질 최적화를 통한 항결핵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오이미징 기술 분야의 최첨단 연구역량, 약물최적화 기술 및 임상경험 등을 접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인력 교류, 새로운 신약 후보군의 발굴 및 평가 등 단계적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김대연 국립마산병원 원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안정성이 확보된 결핵 혁신신약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신약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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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
‘18. 1. 2.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수령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수령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 1. 2.~7. 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b5358446fec4ebd0d8fea6f6f37c252f1ae44b13034c0df8ac7586fab1e52f34} 이상인 기관이다.
※ ’17.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