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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이를 국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3)만약 5년내에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을 추진중에 있어서

양부처(국토교통부, 문체부)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전문은 9월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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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2일(목)‘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S25와 CU는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래의 기업 경영 활동인 편의점 사업을 기반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공헌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GS25, CU와 협력하여 전국 편의점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재함으로써 1308 전화번호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GS25는 임산부들이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1.8만 개 편의점의 임신테스트기 코너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와블러)을 부착하였다. 또한, GS25와 CU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계산대 앞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계산대(POS기) 모니터에 위기임산부 홍보물이 송출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GS25와 CU 편의점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홍보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들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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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한, 오는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을 5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하여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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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2)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청구사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
(2026. 01. 01. 시행, 2024. 0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헌법재판소는 2024. 0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24. 4. 25. 2020헌 바295등)
-민법개정에는 이에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다.

기대효과
-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하게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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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7.18, 8.1, 8.20)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ㅇ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였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위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

□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ㅇ (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

ㅇ (이주 지원)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➊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➋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ㅇ (전세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하였다.

ㅇ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ㅇ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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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AI)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도 높였다.

* 삼성전자㈜, ㈜카카오, ㈜케이티,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유), 메타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학계) 건국대 법전원 이상용 교수, 목포대 이해원 교수, 부산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법조계)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심사위원장),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 “재판오분전”팀(숭실대), 최우수상 “락앤롤”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 “무급변호사”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 “코퍼스”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 “보호박사”팀(고려대 법전원), 우수상 “온세상박사”팀(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형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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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8월 7일 오후 대청호(청주 문의면 일대)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8월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8월 7일 현재까지 발령이 지속되고 있다.

8.5일 기준, 대청댐 919.9㎜로 예년대비 1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용담댐 1,031.0㎜로 예년대비 12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8.7일 기준, 전국 조류경보제 29개소 중 2개소(대청호, 용담) ‘관심’ 단계 발령 중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옥천군 등)와 함께 서화천 등 대청호 상류의 야적퇴비에 덮개를 설치하고 처리용량 50톤/일 이상 오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제거선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조류차단막을 설치하여 취수장에 유입되는 녹조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집중강우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8.5일 기준, 대청댐 유입 부유 쓰레기 20,000톤 중 10,500톤 수거

일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이병화 차관은 대청호 녹조 현장에서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녹조 제거설비 가동 현장, -정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심층 취수 현장을 살펴본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오염원 관리와 신속한 녹조 제거 등을 통해 녹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녹조 발생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