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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일반용 (갑) 기준) : (‘20 ~ 21) 100.7 → (’22) 113.0 → (‘23.5~) 132.4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 (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3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 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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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 (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기(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중소 → 중견기업 진입수 (개사) : (’18) 123 → (’19) 242 → (’20) 394 → (’21) 467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전체 중견기업의 6.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341社)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 (’21, 중견기업실태조사)

** ’19~’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사(社) 중 중견기업 1~2년차가 135社 (56{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 ’22년 중소기업 졸업유예 확인서 발급기업 1,192社 연간 총 매출액 97.8조원,
피보험자수 16.3만명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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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 (’23) 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The rank is not as important as the score in terms of indicating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at country

□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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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2024년 1월 31일(수) 16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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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3년 11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PT)11월실적-막대그래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5pixel, 세로 640pixel

○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하였습니다.

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

2) 본청 시범운영(’23. 2월) → 지방청 · 세무서 확대 시행(’23. 7월)

–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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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추진경과 】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 3. 후속조치 추진계획 】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①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 (시행령) 시행령안 마련(법 공포 후 1주일 내) → 입법예고(2월) → 법제처심사(3월) → 국무회의(4월) → 시행(5월)

②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③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⑥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⑦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 4. 향후 기대효과 】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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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 11개, 기초‧광역지자체 88개 등 99기관이 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 ~ ’20) 중앙부처 → (‘21) 광역지자체 추가 → (‘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상담(멘토링·컨설팅), 행사·관계망(네트워크), 융자, 인력, 세계(글로벌) 진출 등 총 8개로 구분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 증가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기술개발 (5,442억원, 14.7{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세계(글로벌) 진출,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관계망(네트워크), 인력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 ’23년 3,782억원 → ’24년 4,715억원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하였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원 증액(‘23년 750억원 → ’24년 1,000억원) 하였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1 [신산업·기술창업] 기술기반 디지털・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분야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1,925개사, 4,715억원(’23년 1,591개사, 3,782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505개사, 1,03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위의 두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에 비해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조를 근거로 신산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과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사업은 290개사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사업도 140개에 15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138.6억원,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140개사 99.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글로벌(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50개사, 57.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상담(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관광 세계(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30개사, 74.9억원을 지원한다.

3 [재창업]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원(’23년 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4 [청년 창업] 청년이 생각(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은 750개사, 675억원의 규모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교육·사업(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8명, 51.34억원을 지원한다.

5 [지역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기반(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211억원) 하고, 지역별 창업 중심지(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투자자 간 관계망(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363.7억원) 한다.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311개 사업, 1,500억원의 규모로 지역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입주공간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통합공고를 게시하는 ‘창업지원 포털 ()’도 정책 고객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창업지원사업을 8개 유형별과 17개 지역별로 지도와 도표 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업력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상세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목록에서 바로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하는 정보만 즉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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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 국민연금 9년, 베트남 연금 11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을 각각 지급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4.1.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3.12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