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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로멘토단이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실시간 원격 진로멘토링 진행

-장애자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 및 분야별 취업 사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5일(화)부터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20개 직업 분야 장애인 멘토 37명 구성, 10월까지 440학급 참여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애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멘토단에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KBS 이창훈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5명의 장애인 직업인이 참여하며, 장애 유형 및 취업 분야를 고려하여 멘토단을 구성함으로써, 폭넓은 진로 설계 및 취업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진로멘토단 구성원 】

장애영역

분야

직업

성명

경력

일정

발달장애

예술

배우/작가

정은혜

– 드라마, 영화 출연 및 다양한 삽화 작업

10. 25.(화) 14:00

서비스

바리스타

김승훈

– 행복키움(주) 사내 카페 바리스타

11. 4.(금) 14:30

지체장애

디자인

CEO

김희동

– 21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11. 5.(토) 11:00

시각장애

문화

아나운서

이창훈

–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11. 16.(수) 14:00

청각장애

서비스

바리스타

권순미

– 스타벅스 서울지역 점장

11. 17.(목) 10:00

-멘토단은 진로 선택과 취업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장애학생 보호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멘토별 운영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 주소 : http://mentoring.career.go.kr(수업 당일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멘토링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멘토링 시작 30분 전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이해숙 학생지원국장은 “장애학생 보호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국의 장애학생 보호자들과 소통하며 자녀의 꿈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장애학생 보호자들이 자녀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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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로멘토단이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실시간 원격 진로멘토링 진행

-장애자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 및 분야별 취업 사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5일(화)부터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와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20개 직업 분야 장애인 멘토 37명 구성, 10월까지 440학급 참여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애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멘토단에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KBS 이창훈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5명의 장애인 직업인이 참여하며, 장애 유형 및 취업 분야를 고려하여 멘토단을 구성함으로써, 폭넓은 진로 설계 및 취업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멘토단은 진로 선택과 취업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장애학생 보호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멘토별 운영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 주소 : http://mentoring.career.go.kr(수업 당일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멘토링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멘토링 시작 30분 전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이해숙 학생지원국장은 “장애학생 보호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통해 자녀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국의 장애학생 보호자들과 소통하며 자녀의 꿈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장애학생 보호자들이 자녀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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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 재구성) >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0일 10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5일 7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6~10일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1일 이상 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하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15일 미만시 일할로 지원)

1.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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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9.25~10.14)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9선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 최대·최고(最古)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이다.

3일(월)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오후) 전권회의 본회의장인 루마니아 인민궁전에서 실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3개국의 이사국을 선출하는 아․태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를 2022년 국제기구 주요선거로 선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은 ’89년 니스 전권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8회 선출되어 지난 32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사국 9회 연속 진출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 정보통신기술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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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휘 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도서 추천

낱말 퀴즈

활동 이력 관리

-‘책열매’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낱말 게임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특히, 낱말 게임은 학생들의 어휘 학습을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 기반 학습(Game Based Learning)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열매’ 사용 의견>

▸“선생님께서 환경에 관한 책을 찾아보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누리집에서 검색할 때 저는 책열매에서 쉽게 찾았어요. 주제별 도서를 찾아주고 줄거리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관련된 여러 책 중 선택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이 될 때 책열매 도서 추천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청주 ○○초 학생)

▸“우리 아이는 평소 창작동화만 주로 읽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책열매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낱말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어휘력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캐릭터가 나온다거나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초 학부모)

▸“책열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책열매 ‘낱말 퀴즈’를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소가 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대구 ○○초 교사)
-학생들은 낱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책열매’ 웹서비스(ireading.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낱말 퀴즈를 통해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인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 낱말 퀴즈를 마친 학생은 6가지 낱말 게임(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단어 탈출, 가로세로)을 수행하며 어휘력을 키워 갈 수 있다.

※ 책열매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고

< ‘책열매’ 낱말 게임 구성>

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단어 탈출

가로세로

-낱말 게임은 ‘책열매’ 연구학교* 학생 905명을 대상으로 6개월(2022.3.~9.)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책열매’ 낱말 게임 후기>

▸“책열매 게임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배우고 싶어졌어요.”(대구 ○○초 학생)

▸“아이가 가정에서 어휘 게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평소같이 게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을 하면서도 단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청주 ○○초 학부모)

▸“낱말 퀴즈를 먼저 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낱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활용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각자 스스로 낱말 퀴즈와 게임을 하게끔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제주 ○○초 교사)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초어휘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책열매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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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급여액 약 8,954억 원(97.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455만 명, 9,205억 원 규모

** 시스템 중단(9.1~5.), 추석 등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 지연, 일부 시설의 생계급여 미신청 건 등의 영향으로 1차 정기급여 지급대상에 미포함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급여액 약 4,991억 원(98.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112.8만 명, 5,046억 원 규모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16일 22시) → 급여마감 처리(17일 0시) → 급여지급 의뢰(19일 18시) → 1차 정기급여 지급(20일) → 추가급여 지급(21일~)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연장(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 → 2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정하였다.

– (추가 지급)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어 정기급여 지급 일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2차 정기급여는 9월 23일(금)*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9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23일에 지급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22.8월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약 2조 4백억 원 규모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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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급여액 약 8,954억 원(97.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455만 명, 9,205억 원 규모

** 시스템 중단(9.1~5.), 추석 등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 지연, 일부 시설의 생계급여 미신청 건 등의 영향으로 1차 정기급여 지급대상에 미포함

○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급여액 약 4,991억 원(98.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112.8만 명, 5,046억 원 규모

□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급여변동 확인 및 정비(16일 22시) → 급여마감 처리(17일 0시) → 급여지급 의뢰(19일 18시) → 1차 정기급여 지급(20일) → 추가급여 지급(21일~)

○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연장(기존 26일부터 9월 말까지 → 21일부터 9월 말까지) 조정하였다.

* (추가 지급)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어 정기급여 지급 일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으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 2차 정기급여는 9월 23일(금)*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9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23일에 지급

○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22.8월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약 2조 4백억 원 규모

□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 각종 인적 변동, 소득·재산·공제 등 변동, 전출입 변동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용자의 이용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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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장애인기업 정의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상법상 회사, ②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인정 ’협동조합‘ (‘14.4월), ‘사회적협동조합’ (’16.4월)

→ 장애인기업법상 장애인기업 인정 ‘협동조합(’19.10월), ‘사회적협동조합’ 미반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