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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

“기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Mesh) 보안과 인프라(기반)” 등 3가지 주제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 ‘감성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반응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똑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성 인공지능은 정부서비스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 ‘챗봇’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이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서비스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멀티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및 ‘확장현실(XR)’ 기술을 통해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멀티 클라우드는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엣지컴퓨팅은 클라우드의 보완재로써 실시간 업무 대응을 지원한다.
※ 2019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자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또한 고도화될 예정(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민감정보 처리시스템 등은 예외)

확장현실(XR) 기술은 전화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방식에서 기존 화상회의보다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을 지원하여 신속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보안 및 5G 기반시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행안부는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증명서플랫폼(전자문서지갑)을 2019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막고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능형 정부 기반을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10대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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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서비스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인이, 무슨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875만여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 정보를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인터넷 주소 bigdata.epeople.go.kr로 직접 접속해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시도행정포탈, 시군구행정(새올)포탈)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서는 기관별, 성별, 연령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 45종의 민원 빅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국민권익위가 분석한 각종 보고서 원문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원자료(Raw Data)를 내려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은 물론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연구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민원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분석 정보는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중 하나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에서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Open-API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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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답변 원문도 공개한다.* 현재 자체 누리집에서 민원답변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 향후에는 전체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발·신고 등 제보성 민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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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전국의 민원 현황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개통 예정인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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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및 공공기관(338*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간담회에서는 먼저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

▪공공기관의 후원‧협찬 강요 등 낡은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신고 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및 기관명 공개
▪각 기관의 부정청탁 내용‧조치결과 등 공개 유도(법 제7조제7)
▪사회 각 분야의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또한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 아울러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 2019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개최 일정() >

대 상 권 역 일 시 지 역
감독기관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전국 1.23.() 14:0016:00 대전
지방의회 전국 2.12.() 14:0016:00 서울
언론사 전국 3.14.() 14:0016:00 서울
행정기관교육계 강원도 소재 기관 4.24.() 14:0016:00 춘천
행정기관교육계 호남권제주 소재 기관 5.7.() 14:0016:00 광주
행정기관교육계 영남권 소재 기관 5.9.() 14:0016:00 부산
행정기관교육계 수도권 소재 기관 6.5.() 14:0016:00 서울
행정기관교육계 충청권 소재 기관 6.21.() 14:0016:00 대전
행정기관교육계 등 전국 9.5() 14:0016:00 서울

※ 세부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확정 되는대로 공문 발송 예정
○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지방의회교육계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빈발 질의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 2019 주요 교육 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관련 판례‧사례 해설
▪수범 사례‧부적절 처리 사례시기‧주제별 등 유의사항 공유
▪신고자 보호‧보상공무원 행동강령 설명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사항

○ 또한법 적용 대상 기관들이 전국에 분포한 것을 고려해 권역별로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권역별 청렴클러스터개별 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현장과의 교감을 넓힐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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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국 427곳 위험지점에 1,463개 안전시설 설치방안 마련 –

□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길거리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하여 어린이여성노인 등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방범등비상벨 등 안전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2년간(’16~’17발생한 각종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결정한 후해당 지점별로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였다. 해당 지점들은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해 어린이,여성노인 등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장소들이다.

○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지역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2019년말까지 추진하여 어린이,여성노인 등 국민들이 늦은 밤 귀갓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한 대상지점은 총427곳이며설치 및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 CCTV 385개 ▲ 가로등·보안등 528,▲ 비상벨 247▲ 112신고위치표지판 234개 등 총 1,463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경찰청지자체가 상호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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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 15일 오전 8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18오전 8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역 제공일자 비 고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가급적’19년 1월중순까지 등록) 1.3.~
회사⇨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홈택스⇨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근로자⇨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18.~
홈택스⇨회사・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1.15.~1.18.까지 수정제출분 포함) 1.20.~
홈택스⇨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1.~3.11.
회사⇨홈택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1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1.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제출 내용 제출 일정
자료 제출 기간(부득이한 경우) ~’19.1.7.까지(8시~22시)[(~’19.1.13.까지(8시~22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9.1.15.~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 ’19.1.15.∼’19.1.18.[제출시간 18시~22시(1.18.은 18시~20시)]
자료 최종 제공일(수정·추가 제출분 포함) ’19.1.20.~

※전산매체제출요령과 표준양식(엑셀파일)은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조

  1.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로그인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제출자료 종류 선택 파일 업로드

 

오류 확인 SMS 발송요청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됨.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포함전체 자료제출하여야 함.

*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임.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음.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참고자료 3)

  1.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수집 범위확대하여 근로자 등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으로 지출공제율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추가 공제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최저사용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신용카드 사용분(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함.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주택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함.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직접 확인해야 함.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전산작성, 회사에 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65~167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1. 서비스 이용 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제출하기 바람.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공제 증명자료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유형 ③,④,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함.

  1.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간편하게 계산확인.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간편 제출 서비스

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5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1. 서비스 개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정보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첨부서류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본인부양가족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음.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1.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기 본인인증 비고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제시된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1.18.부터
연말정산절세주머니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18.11월부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의 사진기능을 활용하여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18.11월부터 신규
간소화자료 조회 본인 및 부양가족의 ’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1.15.부터
예상세액계산하기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1.18.부터 신규
연말정산간편계산기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 ’18.11월부터
3개년 신고내역(기부금명세서)조회 최근 3년(’15년~’17년) 간 연말정산 신고내역과 ’17년도 기부금명세서(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조회 ’18.11월부터
6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2 ⇨ 3 ⇨ 2(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제공받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 묻는 상담사례 등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음.

☞ 세무서 위치: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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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어인마을의 끊어진 ‘100년 마을도로’ 다시 연결된다

– 28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횡단교량과 연결로 등 설치하기로 합의 중재 –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을 지나는 국도가 신설되면서 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거창 어인마을 마을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마을 주민 70명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거창 어인마을 진입로는 100년 이상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을 위한 통행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2 국도’를  거창 어인마을 중간을 통과해 건설하면서 이 마을 진입로를 단절하고 북측으로 약 150m 지점에 신설하는 우두령터널 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마을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새 마을도로는 이전보다 약 307m 이상 돌아가야 하고, 특히 경사가 매우 가팔라져서 마을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마을도로 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량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창군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설비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8일 오후 2시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마을도로 단절구간의 연결을 위해 약 40m의 횡단교량과 약 50m의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거창군은 횡단교량과 연결로가 완공되면 즉시 인수하여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의 불편을 겪던 거창 어인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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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2019. 01. 0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공제

하여 정산하며, 시뇽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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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01. 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 01. 01.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 대금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 사업자의 2018. 12. 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정과 같이 거래대금의 5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